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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택 재건축 조합 임원으로 일하면서 조합의 인사 및 급여 관련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겪었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상근 이사를 둘 수 있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급여 지급 규정이나 수준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상근 이사를 두 명 선정했고, 각각 매달 320만원 및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사들의 급여는 별도로 총회 심의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 예산안 내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형태로만 총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총회에서는 급여의 구체적 산정 사유나 실제 지급 내역, 금액에 대한 별도 설명이나 의결 절차 없이 예산만 포괄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정비업체 선정이 완료되면서 정비업체가 조합의 인허가, 사업 추진 실무, 각종 대기관 업무 지원, 회계처리, 의사록 및 회의자료 작성 등 사실상 핵심 실무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조합에서는 사무국장 직위를 두고, 한 명을 추가로 채용해 월 4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는 이사회에서만 의결을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조합장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산안에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긴 했으나, 구체적인 채용 및 급여 결정은 총회 차원의 의결이나 별도 상세 설명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은 조합 사무실에 상근하며, 각종 외부 안내문 발송, 조합원 응대, 전화 받고 자료 전달 등의 역할 외에도, 각종 간담회 및 총회에서 조합을 대표해 공식 입장 표명, 질문 답변 등 실질적인 조합 대변인 역할까지 했습니다.
정비업체 역시 동일한 대외 협의, 서류 작성 업무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두 조직이 중복된 업무를 맡거나 중복 보수를 받는 구조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사무국장 외에 사무보조로 계약직 1명이 별도 채용되어 월 22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합 상근 이사 및 사무국장, 정비업체에게 각각 중복 또는 이중으로 인건비·보수가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급여 지급이나 직원 채용 등이 총회 의결 없이 예산안 통과만으로 승인된 점이 절차상 위법이나 하자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재건축 조합 임원 및 사무국장, 사무보조 등 직원들의 인건비와 채용·급여 결정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의 포괄적 승인만으로 처리되고, 정비업체와 상근직원들 간 업무 및 보수 지급에 중복성이 없는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재건축 조합 임원급 및 직원에 대한 인건비·보수 지급과 채용 절차가 정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중복직무 또는 이중보수 구조가 조합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입니다.
상근 이사, 사무국장, 사무보조 그리고 정비업체 사이의 인건비 및 보수 지급이 적법하고, 실제 업무 분장이 이중으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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