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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 계약을 알아보던 중, 한 부동산 카페에서 '수익성 좋은 투자처'라는 광고 글을 발견하여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에 나온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받았고, 투자금 입금 절차와 관련해 메신저 상담 중 '투자 과정상 자금 인출에 필요한 절차'라는 명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과정이 허위였고,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로부터 자산 인출을 빌미로 총 일곱 차례에 걸쳐 8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정확히 7,900,000여 원)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는 자신이 사용하던 통장을 돈을 받고 무단 대여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최종적으로 200만 원 벌금 처분이 내려진 것이 판결문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처음 송금할 당시에는 단순히 '투자 수익 출금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는 평범한 과정이라고만 설명을 들었으며, 계좌주나 통장대여자와는 직접적으로 개별 소통을 하거나 미리 주의를 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후 문제를 인지한 뒤 관련 인터넷 글을 통해 토스 이체 내역, 통장 주인에 대한 판결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의 자료를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송금 과정에서 1, 2차 송금 후 카카오톡 상담방에서 연락을 받으면서 정상 처리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받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인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이트 접속 자체도 몇 시간 만에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통장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계획인데,
민사재판에서 이 정도 내용과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손해금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액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지, 소송 진행 시 유리할 수 있는 점과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앞서 실익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인터넷 투자 광고를 보고 자산 출금을 위해 수수료 명목으로 타인의 계좌로 7,900,000여 원을 이체했으나, 계좌 명의 제공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통장 명의자의 과실 인정 여부, 그리고 손해액 전액 배상의 실질 가능성입니다.
통장 명의자가 범죄에 명시적으로 협력하거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 배상 범위와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소송을 준비하실 때 명의대여자의 형사 판결문 및 송금내역을 바탕으로 민사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실질적 회수 가능성까지 다면적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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