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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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통상적으로 4시간 일할 경우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장 특성상 일정한 휴게시간을 따로 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면접 때마다 이 점을 분명히 설명했고,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 근무하지만 4시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드린다고 안내해왔습니다.
별도로 강요한 적은 없으며, 원하면 매장 운영 사정에 따라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및 주말 중 협의에 따라 4시간 근무”로만 기록했고, 휴게시간 관련 조항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새로 뽑은 한 아르바이트생이 6시간 근무한 뒤, 6시간 30분치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 입장은 6시간 동안 매장이 한산한 시간대가 많고, 손님이 없을 때 자주 핸드폰을 보거나 음료를 마시며 쉬는 시간을 스스로 갖는 모습이 많았으며, 그래서 공식적인 휴게시간 없이 실제로 일한 6시간 전체만 근로시간으로 잡아 임금을 계산해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무 상황상 쉬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특별히 제가 근로 시간을 쪼개 정해진 휴게를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및 실근무 형태가 이렇게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카페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과 4시간 근무 계약을 맺고, 공식 휴게시간 없이 전체 근무시간을 임금으로 계산해왔으나, 최근 6시간 근무 후 6시간 30분치 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뤄야 할 주요 법률 쟁점은 휴게시간 부여 및 임금 지급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임금을 어떻게 지급했고, 근로자가 온전히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의 분쟁 예방 및 법률 위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계약 내용 재정비와 실제 근무 여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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