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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을 직접 운영하며 상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 계약한 호실의 소유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되어 있고, 월세는 김은정 명의로 매달 보내왔습니다.
계약 초기에는 월세를 계좌로 이체해 송금했지만, 김은정이 직접 찾아와 본인의 쌍둥이 아들에게 학원비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월세를 일부 충당하자고 제안하여, 서로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학원비가 월세에 미치지 못할 때만 차액을 별도 계좌로 입금해 왔고, 합의는 김은정과 저만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채팅 대화 내역, 학원비 청구서, 입금 내역 등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공동 소유자인 이승철씨가 학원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본인은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고, 김은정과 체결한 교육비 대체 지급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 사적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승철씨는 수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곧 명도(점유 이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를 해온 상황입니다.
참고로, 8월까지 학원비로 합의된 금액만큼 변제했고 9월분부터는 월세를 기존 입금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이승철씨가 주장하는 명도소송이 성립될 수 있는지, 월세를 학원비로 대체한 내역이 임차인 입장에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 합의 내역과 학원비 관련 자료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명도 사유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공동소유 상가 건물의 한 호실을 임차해 영어학원을 운영 중이며, 소유자 중 김은정씨와는 쌍둥이 자녀 학원비를 월세 일부 대체하는 방법으로 합의해 왔고, 최근 다른 소유자인 이승철씨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경고한 상황입니다.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인 중 일방과 합의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전부 임대인에게 유효한지와, 이로 인한 임대료 연체 및 명도소송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합의 상대방의 대표성, 실제 임대료 지급 내역, 그리고 카카오톡 등 구체합의 증거의 법률적 효력이 각 쟁점의 핵심입니다.
현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필요한 조치는 증거의 확보와 신속한 의사 표시, 그리고 추후 협상이나 소송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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