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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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소개로 시골 마을에 있는 밭을 2년 동안 빌려 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대인인 박** 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사정상 임대차 계약을 중간에 끝내기로 합의만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밭에는 아직 수확하지 않은 오이가 남아 있고,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수확권이나 농작물 처리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었습니다.
계약을 끝내는 시점과 수확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 오이 수확을 마칠 때까지 제가 밭을 써도 되는지부터 궁금해졌습니다.
박** 님은 빠른 시일 내에 땅을 정리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혹시라도 수확을 마치기 전에 농작물을 치우게 하진 않을까 염려됩니다.
합의해지서를 만들 때, 저처럼 아직 밭에 남아 있는 농작물이 있을 경우 수확 권리나 농작물 소유권에 대해 어떻게 기재하는 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추후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친구의 소개로 빌린 시골 밭에 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임대인과 계약을 중도에 끝내기로 합의만 한 상태입니다. 아직 밭에는 수확하지 않은 오이가 있어 수확권과 농작물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남아 있는 농작물 수확과 소유권 문제, 밭 사용 종료 시점, 원상복구 의무 등이 쟁점이 됩니다.
농작물 소유 및 수확권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 시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후 갈등 없이 수확을 완료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해지 합의서 문구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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