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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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관리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려고 한 피부관리실에서 2회권을 49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결제 당시 1차 시술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술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같은 날 오후에 점원에게 전화로 잔여 1회분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환불이 바로 어렵다고 하여 며칠 뒤 다시 방문해달라고 안내하였고, 오늘 매장에 카드 단말기를 들고 가서 결제를 취소받았습니다.
환불 과정에서 관리실 사장님이 전체 결제금액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한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4만 9천 원이 차감된 금액만 환불받았습니다.
프로그램 계약서에는 위약금이나 환불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았고, 결제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관리실이 프랜차이즈 체인이긴 한데 실제 운영형태가 오프라인인지 아니면 방문판매나 온라인 거래로 간주되는지 불분명합니다.
지금처럼 시술 1회만 이용하고 잔여분을 취소했을 때, 업체가 전체 금액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규정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피부관리실에서 2회권 프로그램을 결제 후 한 차례 시술만 받고 몸 상태의 변화로 추가 시술을 원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고, 업체는 환불 시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였습니다. 계약서 내 위약금 또는 환불 규정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결제 당시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환불 시 위약금 부과의 타당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여부, 미사용분에 대한 과도한 공제 금지 등이 이번 사안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시술 1회를 이용한 후 잔여분 환불을 요청한 경우, 잔여 1회분은 전액 환불이 원칙이며, 추가로 10%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공제한 조치는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위약금 공제 환불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 단계별 조치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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