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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딩 동호회에서 온라인 대회를 저희가 직접 열기로 했습니다.
참가비는 1,000원부터 10,000원 사이에서 받으려 예정이고, 입금은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방식 모두 열어두려 합니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상금 대신 10만 원 이하의 보충제 세트나 운동용품을 상품으로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내부 규칙을 정리하다보니, 참가비 전체 중 60%는 저희가 행사 준비비나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만 실제 상품이나 상금 쪽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보 문구 같은 걸 준비하면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이런 상금 분배 구조나 미성년자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의 온라인 보디빌딩 대회가 위법은 아닌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온라인 보디빌딩 대회를 자체 개최하고, 참가비 중 일부는 운영비로, 일부는 상품 구입에 사용하는 방식과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참가 엔트리를 열 계획임을 전제로 운영의 법률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회를 운영할 때 참가비 징수, 상품 지급, 미성년자 참가, 사행성 우려 관련 사항이 주요 쟁점입니다.
대회가 사행성 행사로 해석되지 않게 하고, 미성년자의 참가와 관련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이 핵심입니다.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고지하고, 미성년자 보호 원칙과 공정경쟁 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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