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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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한 뒤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기존에 하던 인쇄소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나오는 매출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월마다 꾸준히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이 인쇄소 영업이나 수입 관리에 대해 아무런 요구나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파산 선고 전에 이미 거래하던 동생 명의의 계좌로 계속 매출대금을 받고 있고, 그 사실을 관재인에게도 모두 설명했습니다.
관재인은 동생 통장으로 수입금이 들어가는 상황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인쇄소 수입이 파산관재인의 관리 대상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상태입니다.
인쇄소 수입 중 일부는 기존에 밀린 인쇄 용지 대금이나 잉크값 같은 예전 채무를 갚는 데 쓰고 있고, 남은 돈은 저와 가족의 생계비나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쇄소 영업 수입금이 파산관재인의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득재산으로 간주해서 파산관재인이 관여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단채권과 신득재산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파산선고 후에도 기존 인쇄소를 계속 운영하며, 매출 대금을 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파산관재인에게 설명했으나 별다른 지적이나 조치 없이 영업과 수입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산 이후 인쇄소 수입이 파산재단에 편입되어야 하는 재산인지, 신득재산으로서 파산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동생 명의 계좌 사용과 과거 채무 변제에 인쇄소 수입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파산선고 후 인쇄소 영업 수입의 귀속과 관리 책임, 그리고 신득재산 인정 여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도록 파산관재인과의 소통 및 관련 자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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