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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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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시 대응 방법

Q질문내용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7월4일코인지수거래를 했는데 5만원 송금하고 3만원 수익봐서 경남은행으로 총 8만원 입금 받았습니다..그런데 경남은행에서 상대방이 8월27일 전화접수. 8월28일 서면 접수로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 사기계좌라고 신고 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금융계좌 입출금이 정지 되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은행에서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저는 울산이고 여수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하네요

#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계좌동결 해제 #코인지수거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은행 거래정지 해제 #사기계좌 소명 #경찰서 신고 대응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신고되어 출금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 은행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안내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 계좌 해제 및 자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신고한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 소명과 피해자와의 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 증거자료 수집과 적극적인 소명 활동이 입출금 해제와 금융거래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텔레그램방을 통해 코인지수거래라는 명목으로 5만원을 송금하고 3만원의 수익을 올려 총 8만원을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주장하며 은행에 전화와 서면 신고를 진행하여 계좌가 입출금 정지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이용자님 계좌가 타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연루된 '사기계좌'로 판단될 만한 근거가 있는지와 실제 거래가 범죄와 관련 없는 정상적 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계좌 거래정지 해제 및 출금 가능 여부,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방식이 중요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에 따라 금융회사와 경찰은 해당 계좌를 '사기거래계좌'로 판단하여 즉시 거래정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받은 돈이 범죄수익이 아닌 정상적인 대가였음이 입증되면 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 사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좌 동결이 장기화될 수 있고, 자금 반환 또한 어렵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이용자님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재판에서 확인받아 계좌 해제 및 금액 회수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계좌 해제와 관련한 근거자료 및 소명의무는 계좌 명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주의해야 할 핵심은 실제로 사기범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송금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거래의 경위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코인지수거래가 합법적이고 정상적 거래였다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텔레그램 대화 기록 및 송금증빙자료 등 거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 확보가 유리합니다
  • 입출금 내역과 자금의 실제 출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억울하게 계좌가 동결되지 않습니다
  • 은행 및 수사기관 문의시 거래경위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허위 신고 또는 오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금융계좌 입출금 정지 시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통한 협조 및 객관적 입증자료를 추가 확보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상세 대응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에 거래 관련 서류와 설명자료를 제출해 해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코인지수거래와 관련된 계좌입금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송금증빙, 본인 신분증 사본 등을 취합해야 합니다
  • 여수경찰서 또는 신고한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이용자님이 보이스피싱 피해와 무관하며 합법적 거래임을 설명하는 서면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직접 연락 가능하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하고, 은행 및 경찰에 피해자가 직접 취하 의사를 밝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안내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대해 반환 책임이 없음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계좌가 정지된 채로 장기간 해제가 안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장 작성과 자료 준비는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는 관할 지방법원(통상 은행이 소재한 지역)이 되며, 소송 진행시 상대방(피해자)과 은행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 계좌거래 내역, 거래경위서, 대화기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시 직접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적극 협조하여 신속하게 오해를 해소해야 빠른 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접수도 가능하며, 서면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상담을 요청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에도 같은 의심 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슷한 거래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불명확한 경로의 돈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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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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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비용
20,000원
희망지역
울산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1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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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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