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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고 미등기 토지의 땅을 한동안 제 명의로 변경해주었습니다.
지인은 준공 후 바로 소유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신협으로부터 3억 5천 7백만 원의 근저당, 그리고 3천만 원의 가압류와 1억 1천만 원의 추가 가압류가 저도 모르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명의를 잠시 빌려주기로 하는 약속 외에 별도의 계약서나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언제, 어떤 이유로 설정되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고, 명의 변경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7월경에 등기부를 재확인해보니 그 사이 이런 담보권과 가압류가 잡혀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자, 지인은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며 오히려 신협에서도 근저당이 설정된 적이 없고 준공도 이미 끝났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족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된 상황이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해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건 진단 지수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잠시 바꾸어주었으나 별도 계약서 없이 이용자님의 명의로 등기가 이뤄졌고, 이후 동의 없이 근저당과 가압류 등 담보권이 다수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근저당 및 가압류가 소유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설정된 점, 명의신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계약의 증명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법률적으로 담보권자의 보호가 우선되는 구조가 이루는 법률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본인의 동의 없이 채권담보가 설정된 경우 피신탁인이 피해자가 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 명의로 된 토지에 무단으로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신속한 소명 자료 확보와 객관적 자료 수집, 그리고 법률상 위험 최소화를 위한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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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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