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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오피스텔 물건 찾다 스토킹 신고받은 경우 대응법

Q질문내용

저는 수도권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한동안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둘 다 IT 분야에 종사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기도 했고, 각자 바쁠 때면 퇴근 후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같이 영화도 보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7월 중순 어느 날에는 근처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고, 이후에 자동차 정비소에 들러 차량 점검도 함께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오는 길에 사소한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졌고, 상대방이 운전 중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험한 말을 내뱉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크게 당황해서 조수석에서 휴대폰으로 아는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고, 잠시 후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 뒤 손에 핸드백과 작업노트북, 신분증 들이 든 서류가방을 보관해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상대방이 제게 거칠게 얘기하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 접촉까지 이어졌고, 결국 저는 불안한 마음에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상대방은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한참 뒤, 두 사람이 분식집에서 따로 식사를 한 뒤 저는 따로 벤치에 앉아 캔맥주와 안주거리를 먹으며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쯤 상대방의 차량이 제 앞으로 와서 내리라고 했고, 제 물건이 상대 오피스텔에 다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된 연락에도 집 입구에서 기다리라는 답만 돌아오기에, 저는 119에 도움을 청해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 부친이 전화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제 서류가방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저 또한 메시지와 집 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부탁했습니다.
제 노트북과 취업 관련 포트폴리오, 카드지갑 등은 꼭 필요한 물품이라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상대방은 제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저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상대가 제게 명시적으로 '그만 연락하라', '앞으로 집에 오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고, 정리된 얘기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진술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스토킹 인정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당시 저는 전날 음주 때문에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느껴 결국 진술서를 경찰의 권유대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제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게 되는지, 또 경찰관의 강한 진술 유도나 술의 영향 하에 작성된 진술이 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분쟁 #스토킹 신고 #소지품 반환 #경찰 진술 번복 #스토킹 처벌법 #반복적 연락 #접근 금지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상대방의 신고 이후 이용자님의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지속적 따라오기나 연락 등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 단순한 소지품 반환을 위한 연락 또는 방문이 스토킹에 해당하려면 반복성, 불안감 야기 여부,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촉이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 시 진술서는 중요 증거이지만, 음주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과 경찰관의 강한 권유에 의한 진술은 신빙성·임의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이용자님의 실제 목적과 행동 경위, 반복성 여부 등 세부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처벌 가능성만으로 결론을 내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진술의 정정이나 추가 소명 등 추후 대응이 핵심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오피스텔에서 동료와 함께 생활하며 의견 충돌로 신체 접촉과 언쟁이 발생했고, 이후 소지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 및 방문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용자님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고, 담당 경찰의 권유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은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유도 하에 작성된 진술서가 사실상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접근·연락·물건 전달 등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님의 연락·방문 목적이 소지품 반환 요구 등 정당한 사유인 경우, 반복성·강압성이 크지 않다면 모든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유도성 발언에 따라 작성된 진술은 증거 능력(임의성)과 신빙성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사법기관은 진술 경위와 당시 정신상태, 압박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제로 처벌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이용자님의 구체적 행동 목적·반복성·상대방 의사 및 불안감 유발 여부, 그리고 진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소지품 반환을 위한 1회 또는 소수의 연락이나 방문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메시지, 집 방문이 반복되고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스토킹이 인정될 소지가 높아집니다.
  • 상대방이 분명히 '접근하지 말라'고 요청했거나, 이용자님이 강압적·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면, 법원 또는 경찰이 불안감 유발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시 음주 상태 또는 압박감 하에서 작성한 진술은 추후 조사에서 번복, 수정, 추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진술의 임의성(억압 강요 없이 작성되었는지), 진술 시의 정신상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진술을 일방적으로 유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시인 요구를 하였다면, 이후 진술 번복, 탄원서 제출, 당시 음주 및 정신상태에 대한 자료 확보 등을 통해 방어가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조사 또는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사실관계에 근거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 번복이나 보완, 향후 경찰·검찰 조사에 대한 대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본인의 방문·연락 목적이 순수히 소지품 회수이며, 반복적 괴롭힘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 조사 당시 음주 상태였거나 담당 경찰의 진술 유도·강요가 있었음을 탄원서, 가족 또는 친구 진술 등으로 보완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양측 대화 기록, 소지품 반환 필요성 및 여건, 상대방의 직접적 차단이나 거부 의사 표시 이전에는 이용자님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추가 조사나 검찰 조사 시, 경찰 진술이 오해 또는 강압으로 작성된 점, 음주로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웠던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세요.
  • 새로운 진술 또는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실제로 불안감을 유발한 반복적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등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처벌 가능성 여부는 구체적 증거와 소명 내용, 피해자의 의사 표시, 진술의 신빙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진행 단계에 따라 변호사 조력을 통해 방어 논리와 주장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찰 또는 검찰 출석 때에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추가 오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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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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