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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던 SNS 계정으로, 계정 추천에 뜬 "시험 자료 나눔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게시글 작성자인 김**님과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김**님이 어느 학년이고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묻길래, 저도 학교와 학년 정보를 간단히 알려주고, 서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교환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분이 찾고 있던 특정 과목의 실전 기출자료가 있는 척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 사실 해당 자료는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님이 관심 있어 하던 자료 명을 언급하면서, 혹시 그분도 교환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김**님이 연락을 더 빠르게 하려면 텔레그램을 쓰자고 제안했고, 저도 제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김**님이 본인의 일상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고, 상호 간에 성적인 농담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오고 갔습니다.
저 또한 인터넷에서 찾은 아무 속옷 사진을 보냈고, 실제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진임을 알리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는 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본인 신상 정보를 요청했고, 저도 이름과 연락처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김**님이 실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속옷 사진을 요청했지만, 저는 여전히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른 속옷 사진을 다시 보내면서 교환인 척 행동했습니다.
모든 대화와 사진 주고받기는 약 하루 사이에 이루어졌고, 중간에 돈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는 했으나 실제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금전적 이익을 약속한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금전을 제시했을 때 김**님이 거절하여 실제로 돈이 오간 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자료 교환 시도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구한 속옷 사진을 전송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SNS에서 시험 자료 교환을 제안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 신상 정보를 주고받고,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옮겨 간 뒤 인터넷에서 찾은 속옷 사진을 전달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실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금전 거래나 실질적 사기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사기 및 음란물 유포, 그리고 상대방 연령에 따른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직접적인 형사 처벌 가능성은 몇 가지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증거와 상대방의 연령, 사진의 성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 및 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상대방의 연령이나 대화의 성격, 전송되는 자료의 출처와 성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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