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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봄에 아버지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중소 건설업체에서 세금 체납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에게 약 7,200만 원 가량의 세금 체납 고지서가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대상 세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사내 직원들의 급여와 관련된 근로소득세였습니다.
당시 공동이사직을 맡고 있던 저는 세무서로부터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세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쯤, 폐업 후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잔액 약 40만 원)에서 압류가 진행된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받지 못한 채 조회로 알게 됐습니다.
해당 압류는 다음날 해제되었는데, 이후에 알아보니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만약 압류 예고 통지서 발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답변을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와서,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1~2주 뒤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압류 예고 통지서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아 압류가 원천 무효가 되고, 이에 대해 세무서가 환급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압류가 있었던 사실이 소멸시효 연장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와 유사한 상황에서 추후 어떤 절차나 대응이 필요한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다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과거 이사로 등재된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법인세 등 세금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 통지를 받았으며, 회사 폐업 후 남아 있던 통장에 대한 압류가 별도의 예고 통지 없이 진행된 후 해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압류 예고 통지 미발송 시 압류의 효력과 이로 인한 국세 소멸시효 연장(중단) 인정 여부입니다.
압류 예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그 효력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시 완성되는지 여부가 판가름됩니다.
이용자님께서 소멸시효 완성 및 압류 무효를 주장하려면 아래와 같은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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