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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쇼에 참가하기 위해 미용사와 별도로 견사 오너와 계약을 맺고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혈통 보호 조항과 외부에 혈통라인 유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해당 견사 오너인 김**님이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와 쇼클럽 회원들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받았으나, 혐의와 관련하여 뚜렷한 증거나 위법성 입증 없이 결국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분양받은 강아지의 이중등록 문제와 누적된 견사 관련 소문의 진상을 회원들에게 문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 경찰 조사와 고소 사실 때문에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고, 손해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불송치 처분이 된 경우, 저 역시 민사상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반려견 쇼 참가를 위해 견사 오너와 계약을 맺고 강아지를 분양받은 후, 견사 오너가 이용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불송치 처분 이후, 허위로 고소당한 사실만을 근거로 이용자님이 민사상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민사상 책임 성립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위자료 청구를 원할 경우, 고소가 악의적이었는지, 고소로 인해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고소 내용에 허위성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용자님 입장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한다면, 고소인의 고의성, 허위사실 여부, 실제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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