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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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에 요가 원데이 클래스 패키지를 온라인으로 18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를 꼼꼼히 읽어보니, 환불 기준이 "실제 참가 여부" 아니라 "해당 클래스 진행 일정에 따라 전체 기간 대비 며칠이 지났는지"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클래스 시작 후 전체 일정의 3분의 1 이전에는 결제액의 3분의 2, 3분의 1 경과 시점 이후부터는 3분의 1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정 절반이 지나거나, 클래스가 전부 끝난 뒤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결제한 클래스는 4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구성입니다.
실제 첫 수업 영상이 7월 10일에 업로드된 것을 확인했지만, 사정이 있어 8월 말까지 한 번도 영상을 재생하거나 내용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마지막 주차 수업까지 영상이 전부 올라온 상황이고, 그 이후로도 3주 이상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다시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했는데, 홈페이지 규정대로라면 실제 수강을 안 했어도 이미 환불 자체가 아예 불가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강 기록이 하나도 없어도 환불이 불가능한 건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7월 2일 온라인으로 4주 구성의 요가 원데이 클래스 패키지를 결제했고, 실제 수강 내역이 없으나, 전체 클래스 일정이 종료된 뒤 3주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환불 기준이 수강 여부가 아니라 일정 경과로 정해진 온라인 콘텐츠 계약에서, 미수강 상태에도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의 입장에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점과, 사전 규정의 적용이 맞물릴 때 환불 가능성이 좌우됩니다.
구체적인 환불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이용자님께서 약관 동의 과정과 관련 법률적 쟁점 그리고 회사 환불 기준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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