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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2차 납세의무 소멸시효 대처법

Q질문내용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법인회사에 모든 것을 바쳐 일해 왔습니다.

회사에서 부장님의 요구에 따라 아무런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그 결과 회사 지분의 절반을 제 명의로 맡게 되어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대양건설산업(주)에서 일했고, 2010년 3월경 회사가 설립되어 제조업, 건설업 및 철골·철근 공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7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해 사실상 회사는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대규모 국세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내역은 부가세 약 3844만 원, 법인세 약 2648만 원, 근로소득세 약 175만 원 등 총 6668만 원입니다.

회사는 2022년 6월 30일 직권으로 폐업 처리되었고, 이전에 일부 은행들이 법인 명의 자산을 압류·추심해갔으나, 저는 2차 납세의무자로 2017년에 고지서를 받은 이후로는 법인 통장에 대한 압류통보서나 압류 내역 송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022년 9월경 신협 출자금 통장에 35만 7774원이 압류됐으나, 압류 해제일이 2023년 1월 19일로 잡힌 것 외에 별도의 공식 압류 통보나 기타 징수 절차, 현장 방문 등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체납징수과 담당자에게 압류통보서 송달 기록 여부를 확인했지만 담당자도 송달 기록이 없다고 답하며, 개인 보험 환급금 건처럼 환급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 고지 이후 별도의 납부 독촉장, 채권 추심, 재산조회, 현장 방문, 압류 등은 공식적으로 없었으며, 최근에는 담당자가 판례를 재검토하고 1~2주 정도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법원 2005두1552, 2007두1193, 2010두10230 등의 판례를 참고하여 국세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 #2차 납세의무 #국세압류 해제 #법인세 체납 대응 #국세 송달 기록 #독촉장 송달 확인 #소멸시효 판례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국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후, 별도의 독촉이나 실질적 징수 절차 없이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재산 압류, 독촉 고지, 송달 이력 등 공식적인 집행 사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담당자와의 추가 확인을 거쳐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법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7년 이상 별도의 독촉장 송달, 추심, 추가 압류 등 공식적인 국세 징수 절차 이행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담당자와 소멸시효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L법률 쟁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 범위가 핵심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려면 체납된 국세의 독촉,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거나, 압류·독촉 등 관련 서류의 공식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압류, 독촉장이 송달된 경우 시효가 중단되나, 실제로 송달이 되지 않았거나, 송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5두1552, 2007두1193, 2010두10230 등)는 시효 중단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송달 및 강제집행 조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 2차 납세의무자는 법률적으로 체납이전에는 국세에 대해 직접 책임이 없으며, 국세청 또는 세무당국이 시효 기간 내 실질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점은 강제집행에 준하는 징수 절차의 이행 여부, 독촉장이나 압류통보의 실제 송달 이력 등입니다. 담당 세무당국이 공식적인 송달이나 징수 이력이 없는 점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독촉장이나 압류통보서의 실제 송달 이력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공식 송달 이력이 존재해야 하며, 송달하지 않은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실제 송달이나 집행의 객관적 증명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확인 및 관련 문서를 요청해 공문상 송달 기록 유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실제 압류 통보나 독촉 등 공식적인 징수 절차 내역을 받지 못하였고, 세무 담당자 역시 송달 이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국세청 또는 세무서 담당자에게 압류·독촉 등 징수 관련 서류의 송달 기록 및 이력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 압류 통보서나 독촉장과 같은 공식 문서의 송달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조항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질의하고, 답변서 등 문서로 남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인 명의 재산 압류나 실질적 압류 이력이 없는 점을 증빙자료(통장 내역, 압류 해제 사실 등)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필요하다면 국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제기, 그리고 전문가인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식적으로 소멸시효완성 심사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후 환급금 정산이나 압류 해제 등의 절차가 실제로 필요할 시, 관련 안내문 및 공문 송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향후 유사 문제 발생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압류해제나 징수해제 결정 시, 국세청의 환급 절차와 필요 구비서류, 제출기관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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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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