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입사 당시 IT 스타트업에 지원해 합격 통보를 받고, 연봉 5,000만원에 채용된 적이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는 호봉 산정이나 경력 인정 기준 같은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이 없었고, 연봉계약서에도 경력 산정 방식, 이전 경력 인정 포함 여부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4년 넘게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다른 안내 없이 회사에서 알려주는 급여 구조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사팀 담당자로부터, 과거에 협회 교육과정 이수 기간과 실제 근무 경력 2개월이 중복됐다며, 호봉 산정에 오류가 있어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경력 기간을 7년 2개월에서 7년으로 정정한다고 통지했고, 관련 근거로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엑셀 호봉 재산정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중복 기간 제외 후 매월 기본급을 20만원씩 낮춰 지급했고, 이미 2021년 7월 1일 이후 받은 급여 중 차액 전부(총 1,000만원 가량)를 환수 대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회사가 보낸 통보문에는 “동의 완료되어 급여를 조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저는 어떤 연봉계약서에도 이 부분을 서명한 적이 없고, 급여 삭감이나 환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전화 상으로 항의하자, 인사팀에서는 회사 내규에 의한 조정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처음부터 연봉계약 시 호봉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았고, 중간에 별도의 합의나 서명이 없었는데도 회사가 인사위원회 결정만으로 급여를 깎고 과거 급여의 일부까지 환수하려는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IT 스타트업에 입사 시 경력 인정 기준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 5천만원에 계약하여 근무해왔고, 최근 회사가 경력 산정 오류를 이유로 별도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하고 과거 임금 일부 환수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근로계약상 임금 및 연봉 결정의 기준, 임의적 임금 삭감 및 환수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효력,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가능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 산정 기준 안내 여부, 임금 삭감 시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여부, 기존 연봉계약서와 임금지급 내역에 근거한 실질적 합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회사 측의 일방적 임금 삭감 및 환수 조치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과 함께 관련 증빙 자료 확보, 공식 이의 제기, 외부 기관 활용 등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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