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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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던 중, 실습생 중 한 명이 제가 근무 시간 중 자리에 없었던 적이 있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간호과장님이 저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관리실 CCTV 화면을 확인하셨고, 출입문 쪽과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로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상세하게 체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간호학원 사무실에도 전달되어, 학원 담당자 분이 저를 따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실습 태도에 대해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추가로, 실습 중 함께 배치된 실습생이 제 출근부 사진을 제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그 이미지를 간호과장님께 직접 보여드렸다는 사실을 뒷날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을 실습생들끼리 메시지로 돌려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 출근 날짜·근무 기록 등이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며, 병원 내에서 제가 실습을 빠졌다는 이야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 일로 인해 병원에서는 제 실습 인정 여부를 놓고 논의가 있었고, 학원 역시 실습시간 부족을 근거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접수 자체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습과정에서 관리자가 CCTV를 동의 없이 열람한 행위, 개인적 신상에 해당하는 출근부 촬영 및 유포 등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인권침해나 제 명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 중, 특정 실습생의 말로 인해 관리자가 별도 설명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실습생이 동의 없이 출근부 사진을 촬영해 유포되는 등 개인정보와 근무 기록이 병원 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습 인정 및 국가시험 접수 보류 등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자가 실습생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열람한 것 및 동료 실습생의 출근부 사진 촬영과 그 유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CCTV 열람과 출근부 사진 촬영·유포가 과도했거나, 정당한 관리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퍼졌다면 법률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관련 행위에 대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법률적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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