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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조금 넘게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총 2년으로 작성했고 아직 몇 달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매달 33만 원씩 송금해왔습니다.
입주하던 날 바로 전입신고를 했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최근 건물주와 연락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관리비 고지서에 법원에서 보낸 문서가 함께 꽂혀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건물 전체가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입주자들의 배당신청 안내문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내에 따라 법원에 보증금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경매 낙찰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고, 경매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월세를 계속 지금까지처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정상적으로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년 임대차 계약으로 원룸에 거주하던 중 건물 전체가 경매에 들어갔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마쳤고 최근 경매 배당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아직 소유권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매 진행 중 임대차 계약의 존속과 임차인의 월세 지급 의무, 그리고 건물주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의 조치가 쟁점입니다.
현 소유주가 건물주인 동안 임차인은 기존처럼 월세를 내며 계약상 의무를 지켜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임차인이 당장 해야 할 행동과 이후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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