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몇 해 전에 지인 부탁을 받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증을 선 후, 이 건 관련 분쟁이 생겼습니다.지난 5월 2일, 제 명의의 오피스텔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접수되었고, 채권자는 구상금 반환을 청구한 상황입니다.이후 6월 17일,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현재, 지급명령 확정 정본이 제 손에 있으며, 바로 등기소에 방문하여 기존 가압류를 압류 등기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법원에 따로 추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이 전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증을 선 후 피해가 발생하였고, 채권자의 구상금 청구로 인해 부동산 가압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송달받은 상황입니다.
기존 부동산 가압류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압류로 전환될 수 있는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가 쟁점입니다.
가압류 효력은 채권보전용에 불과해 본압류(강제집행)와는 엄연히 다르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곧바로 압류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실제 압류 등기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적합한 서류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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