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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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금전 대차 관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약정일에 친구와 함께 제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만을 먼저 손으로 적어 놓았고, 실질적인 채무 내용이나 차용 금액, 변제 방법 등은 당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해서 내용란을 아예 비워 두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서 다시 그 차용증 원본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원래 공란이었던 내용란에 금전 대차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등 상세한 약정 내용이 모두 인쇄된 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종이 양쪽의 질감이나 인쇄 방식이 뭔가 차이가 있는 듯 보여 프린터 또는 인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성이 끝난 뒤 별도로 원본 사진을 찍지 않았고, 해당 종이에 변동이 생기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필적이 분명히 들어간 인적사항이 있는 문서에, 사후에 친구가 임의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덧붙인 정황이 의심됩니다.
제 서명 이후에 내용을 프린트로 추가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 새로 조합해서 출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저는 논의했던 적 없는 약정 조건이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친구가 임의로 차용증 내용란을 작성했다면, 이것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 프린터 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인적사항 부분과 채권 내용부분이 서로 다른 프린터로 인쇄됐는지 여부가 감정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인적사항만 자필로 기재한 차용증에, 상대방이 사후에 금전 대차 조건을 프린터 등으로 추가·변조한 정황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자님의 서명 이후 조건이 논의되지 않은 조항이 삽입된 상황으로, 실제 작성과정과 감정 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본 사안에서 주요 법률 쟁점은 사문서위조 및 변조가 성립하는지, 작성·서명 당시의 내용이 추후 임의로 추가·변경된 경우 문서의 증거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주목해야 할 사안은 작성시점의 합의 여부, 문서 변동 정황 입증, 감정 가능성 등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실제로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차용증에 추가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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