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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정리하다가 보관 중이던 현금 80만 원과 이마트 상품권 30만 원 상당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리하던 지점 직원 중 한 명이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 신고를 진행하였고, 사건은 형사과 수사 후 검찰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현재 다음 달에 재판 일자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안내받았으며, 범행을 인정한 용의자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에게 합의와 관련된 연락이나 제안은 전혀 온 적이 없습니다.
관련해 상해나 직접적 피해 대신 금품 절도만 있는 사안이라, 피해금액 110만 원과 임의로 산정한 위자료 40만 원을 합해 총 150만 원에 대해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직원이나 변호인 측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인 저 스스로 먼저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액 및 제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별도로 합의 의사를 개진해도 되는지, 이럴 때 합의 절차상 유의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편의점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과 상품권이 분실되어 직원의 절도 혐의로 신고 후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고, 현재 재판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피해자의 합의 제안 권한과 절차, 합의가 갖는 법률적 효력,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자료 등에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적절하게 합의 의사와 조건을 피고인 측에 전달하고, 기록을 남김으로써 추후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의사 전달 전후 및 합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속한 절차 수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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