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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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온라인몰에서 애플 에어팟 프로 리퍼제품을 18만 5천원에 구매했습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리퍼비시'라는 표시 외에 별도 등급 설명은 없었지만, S급이 아닌 중고일 경우에는 무조건 100% 환불해준다는 문구와 함께 '외관, 상태 최고, 기능 이상 무'라는 광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착한 에어팟을 개봉해 보니 충전 케이스나 본체에 조그만 찍힘과 얼룩이 있었고, 이어팁에도 미세한 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외형상 S급과는 다르게 느껴져 판매자에게 문의했고, 전체 사진과 설명을 첨부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에서는 이 제품이 미국 내수용 구매대행 상품이라 ‘단순 변심’에 해당하여 상품 출고 후에는 취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해외 배송료와 국내 반품비 등 명목으로 총 8만원 가까운 비용이 차감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환불 금액이 1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아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품 페이지에 분명 ‘S급이 아니면 100% 환불’이라고 밝히고도 이런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받은 물건이 S급이 아닌 것 같을 때, 수수료나 배송비 차감 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온라인몰에서 'S급 아니면 100% 환불'이라는 광고 문구에 따라 리퍼 에어팟 프로를 구매했으나, 제품 수령 후 외관의 찍힘과 얼룩 등 하자를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상당 금액의 비용 차감이 있다고 안내한 상황입니다.
리퍼 중고제품 구매 시 상품이 광고와 다르다면 환불 거부나 비용 공제 없이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품의 실제 상태가 광고와 달라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용자님은 상품 불량 또는 계약불이행을 근거로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차감 요구를 받으신 경우, 관련 증거자료 준비와 함께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 절차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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