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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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등기를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제가 공동으로 진행한 후, 각자가 50%(어머니), 25%(형), 25%(저)로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재산세와 토지세 관련한 고지서가 세 명 앞으로 각각 따로 발송되었고, 각 고지서에는 본인 몫으로 계산된 세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혀 있는 금액이 지분율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된 것인지 확인차 세무서에도 전화하여 안내받았습니다.
형과 저 둘이서 합의만 하면 어머니 몫의 세금 분도 각자 반씩 더 부담해서, 각 고지서에 나온 금액과 무관하게 세금 전체를 균분하여 납부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렇게 임의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안 된다면, 세금 고지서에 적힌 금액대로 각자 분리 납부를 원칙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상가 및 그 부속 토지를 어머니와 형제 둘이 공동 소유하게 되었고, 각각 50%, 25%, 25%의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재산세와 토지세 고지서가 세 사람 앞으로 각각 발송되었으며, 세무서 확인 결과 각자 지분율에 따라 세액이 산정되어 고지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세금 몫까지 형과 본인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 의무와 실제 부담 방식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가족 간 합의로 납부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지분별로 고지된 재산세를 가족끼리 균등 분담해도 세무서 또는 국가에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납세의무에 관해서는 고지 받은 사람별로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 부담 비율과 달리 법률적으로 누가 납부했는지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세금 부담 방식을 바꿀 경우, 분쟁 예방을 위해 가족 간 내부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절차와 정산 방안을 실무적으로 조율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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