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 학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주 5일 8시간씩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원장님께서 7월 1일자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해 주셨다고 안내했고, 저 역시 마지막 출근일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무렵,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를 드렸으나, 원장님은 실제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된다고 하시며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 조항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실제 근무기간이 365일에 하루 모자란다고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없는지,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상실일이 법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학원 수학교사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365일에서 하루가 모자라는 1년 미만 근무를 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퇴사일은 2024년 6월 30일이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퇴직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와 실제 근무기간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다음 조건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지침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