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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아이패드 직거래 터치 불능 환불 절차

Q질문내용

아이패드 중고기기를 네이버 카페에서 만난 분과 제가 근처 카페에서 직접 만나 거래했습니다.
거래 당일에는 판매자가 제품 외관과 기본 동작만 보여주어서, 짧은 시간 동안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미리 올린 글에 ‘화면터치’ 부분에 체크를 했고, 설명란에는 ‘키보드 사용 시 가끔 고스트터치가 발생해서 키보드 껐다가 켜면 괜찮아진다. 소프트웨어상 오류 같지만, 다른 기능은 문제 없다’고만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보드 입력이 가끔 튀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거래 전에 채팅 창에서도 판매자에게 ‘고스트터치 현상 외에 추가적인 기기 하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판매자는 고스트터치 부분만 있을 뿐 다른 기능상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구매 후 집에 돌아와서 기기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는데, 화면의 한 구역이 아예 터치가 안 되는 심각한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사용에서 제법 큰 불편이 생기는 문제라서, 그 사실을 곧바로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알렸습니다.
판매자의 입장은 ‘이미 상품 설명에 화면터치를 체크했고 고스트터치라 언급했으니, 지금 보고 있는 현상(터치 불가)도 고스트터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상담 창구를 통해 문의한 결과, ‘고스트터치’는 일반적으로 화면이 저절로 눌리는 현상이고, 아예 해당 부위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불능 증상은 별도의 하자로 본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실제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도 이 둘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처음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혹시 애플센터 등에서 진단서를 받아오면 그땐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가, 현재는 다시 ‘고스트터치 안내는 충분히 공지한 것이므로 환불 책임이 없다’는 의견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과정에서 글 설명과 채팅 등을 근거로, 판매자가 해당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고기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중고 아이패드 환불 #직거래 하자 발생 #터치 불능 증상 #고스트터치 구분 #직거래 환불 절차 #중고거래 하자 대응 #애플 진단서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판매자가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구매 후 확인된 경우, 소유권 이전(직거래) 후에도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거래 전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를 숨긴 정황이 드러나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안내한 고스트터치와 실제 발견된 터치 불능 증상은 본질적으로 다른 하자이므로, 이용자님께서는 환불 또는 감액 청구 등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 직거래 기록(글, 채팅 내용, 진단서 등) 확보가 중요하며, 향후 분쟁 시 이를 근거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조정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네이버 카페에서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하는 사람과 만나 직접 거래를 진행하였고, 판매자는 키보드 사용 시 가끔 발생하는 고스트터치 현상만을 고지하였습니다. 구매 후 집에서 기기를 확인한 결과, 일부 화면의 터치가 완전히 불가능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였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중고물품 직거래에서 판매자의 하자 고지 의무'와 '고지된 하자 이외에 발견된 중대한 하자에 대한 환불 가능성'입니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환 rescission(환급)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매자가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 직거래라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중고거래 특성상 일정 범위 내의 하자는 묵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하나, 상품 사용에 본질적 장애를 초래하는 하자는 고지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해당 하자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실제 인정 가능성의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자가 사전에 '화면 터치'란에 체크하고 '고스트터치'만을 언급했으나, 실제 하자인 화면'터치 불능'은 본질적으로 별개의 증상입니다.
  • 고지된 하자 외의 중대한 기능 장애가 거래 직후 곧바로 확인된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 해제(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중고거래 당사자 간의 대화 기록, 공지 내용, 진단서 등으로 미고지 하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환급 요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판매자가 일부러 하자를 숨기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최소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 가능하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고스트터치와 터치 불능을 동일하게 본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사용상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AS센터) 진단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실제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와 입증자료 준비 방안을 안내합니다.

  • AS센터에서 터치 불능 진단서를 발급받아, 해당 하자가 단순 '고스트터치'가 아님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시 작성・수령한 모든 대화 내용(글, 채팅, 문자메시지 등)과 판매글 캡처본 및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 판매자에게 차분히 다시 한 번 환불 또는 일정 부분 감액을 요구하며, 진단서 및 거래 내용을 첨부해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자가 계속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366,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분쟁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또는 간이소송(소액재판)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때 거래 증빙과 진단서, 하자 미고지 내역 등을 준비해 사실관계를 소명하시면 실효적입니다.
  • 앞으로 유사한 직거래 시에는 거래 전 꼼꼼한 기기 확인, 모든 중요한 대화 내용의 기록 및 판매자 신원확인 등을 습관화하시기를 권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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