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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중고기기를 네이버 카페에서 만난 분과 제가 근처 카페에서 직접 만나 거래했습니다.
거래 당일에는 판매자가 제품 외관과 기본 동작만 보여주어서, 짧은 시간 동안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판매자는 미리 올린 글에 ‘화면터치’ 부분에 체크를 했고, 설명란에는 ‘키보드 사용 시 가끔 고스트터치가 발생해서 키보드 껐다가 켜면 괜찮아진다. 소프트웨어상 오류 같지만, 다른 기능은 문제 없다’고만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보드 입력이 가끔 튀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거래 전에 채팅 창에서도 판매자에게 ‘고스트터치 현상 외에 추가적인 기기 하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판매자는 고스트터치 부분만 있을 뿐 다른 기능상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구매 후 집에 돌아와서 기기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는데, 화면의 한 구역이 아예 터치가 안 되는 심각한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사용에서 제법 큰 불편이 생기는 문제라서, 그 사실을 곧바로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알렸습니다.
판매자의 입장은 ‘이미 상품 설명에 화면터치를 체크했고 고스트터치라 언급했으니, 지금 보고 있는 현상(터치 불가)도 고스트터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상담 창구를 통해 문의한 결과, ‘고스트터치’는 일반적으로 화면이 저절로 눌리는 현상이고, 아예 해당 부위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불능 증상은 별도의 하자로 본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실제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도 이 둘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처음에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혹시 애플센터 등에서 진단서를 받아오면 그땐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가, 현재는 다시 ‘고스트터치 안내는 충분히 공지한 것이므로 환불 책임이 없다’는 의견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과정에서 글 설명과 채팅 등을 근거로, 판매자가 해당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고기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네이버 카페에서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하는 사람과 만나 직접 거래를 진행하였고, 판매자는 키보드 사용 시 가끔 발생하는 고스트터치 현상만을 고지하였습니다. 구매 후 집에서 기기를 확인한 결과, 일부 화면의 터치가 완전히 불가능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였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본 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중고물품 직거래에서 판매자의 하자 고지 의무'와 '고지된 하자 이외에 발견된 중대한 하자에 대한 환불 가능성'입니다.
이용자님이 해당 하자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실제 인정 가능성의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와 입증자료 준비 방안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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