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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인터넷 동물 보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료입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말티즈 강아지 입양 홍보 글을 보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홍보 게시글에는 사진과 나이, 건강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었고, 입양 비용은 따로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락처가 기재돼 있던 입양센터로 전화 문의를 했고, 센터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입양센터에 도착한 후 안내 직원과 상담을 받으면서 직접 여러 강아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직원은 각 강아지의 분양 이력이나 기본 건강 검진 내용, 사료 선택 등 실질적인 안내만 진행했고, 입양 진행 절차나 추가 비용 관련 언급은 계약서 작성 직전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3개월령의 포메라니안 한 마리를 선택했으며, 곧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기 직전에 직원이 ‘후원금 명목’이라며 180만원의 입금이 필요하다고 갑자기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미 강아지를 보고 마음을 정한 상태라, 곧바로 계좌 이체로 해당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니, 제목이 ‘동물 매매계약서’였고, 내용에는 180만원에 강아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입양센터에서 받은 명함과 안내서, 그리고 인터넷 광고 캡처 화면 등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문제의 게시글은 제가 실제로 받은 강아지 사진과는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연령이나 견종 정보는 일치했고, 무료임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방식이 미끼분양이나 사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어서 센터에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센터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파양만 받아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무료입양이라는 광고를 믿고 방문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던 도중에야 금전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사기죄 성립이나 민사상 환불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인터넷 커뮤니티 무료입양 광고를 보고 입양센터를 방문했고, 현장에서 추가 비용 안내 없이 분양 절차를 진행하다가 계약 직전에 후원금 명목의 고액 금전을 요구받아 결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무료입양을 표방한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금전을 주고 동물을 구입하게 한 과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님이 기망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 계약이 불공정한지 등이 쟁점입니다.
입양 광고의 무료 강조, 현장에서의 추가 금전 요구, 계약서의 실제 내용 등 여러 요소가 사기 및 환불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 절차와 준비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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