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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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학원을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회원님이 번지피지오 결재를 8회를 19만원을 주고 진행을하셧고
기간이 끝난 후 26만원치를 결재를 하셧습니다.
기간안에 횟수를 다써야돼는 시스템이엿습니다.
하지만 회원님은 한번밖에오시지않앗고 한달뒤에.연락이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안하면신고하겟다고하니 그래라고햇는데 1년가까이다돼가는데 이제야신고를한 상황입니다. 구청에서는 계약서를.제대로적지않아서 과태료100만원 그리고환불은 계약서를적더라고 무조건안해주면 200ㅁ만원의과태료가붙는다는 어이없는 말을하더군요.. 좀 도와주세요
1. 문제 상황 분석
댄스 학원을 운영하며 회원으로부터 작년에 번지피지오 8회 수업에 대한 결제를 받고, 이용 기간 내에 모든 회차를 소진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은 8회 중 1회만 이용하였고, 기간이 지난 뒤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청에서는 규정 미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회원의 환불 요청 및 구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요건 및 소비자 보호법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법률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회원과 학원 간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학원 운영자는 회원과의 계약 및 환불 관련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을 명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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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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