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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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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특약: 가압류 등 추가 등기 권리변동 대처법

Q질문내용

자녀 교육 문제로 상경하면서 서울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총 7억 7,500만 원이며, 지난해 7월 13일에 매도인과 만나 가계약금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본계약은 7월 16일에 체결할 예정이고, 계약금 6,750만 원, 중도금 2억 7,000만 원, 잔금 4억 2,75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양측이 입을 모은 상태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전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이로 인해 수원가정법원 판결로 약 4억 원의 가압류가 등기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는 즉시 가압류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매도인의 전 배우자도 동일한 입장을 문자로 보내온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등기부 등본에는 그 외 추가적인 근저당권이나 권리변동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압류 해제 후, 잔금까지 남은 한 달 사이 새롭게 압류나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이 추가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신경 쓰입니다.
이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 날짜까지 새롭게 등기부상 권리변동(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으면 계약 해제 및 기지급금 환급,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으려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실제로 법적으로 효력이 제대로 인정되는지, 매수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약 문구 예시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는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특약 #등기부 권리변동 #가압류 해제 #근저당 추가 #부동산 계약 해제 #기지급금 환급 #특약 문구 예시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잔금 지급 전 추가로 등기부 등본에 권리변동이 발생할 때 계약해제와 기지급금 환급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시한 특약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 특약에는 구체적으로 권리변동의 기준 시점 및 반환·손해배상 조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 등기부 변동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계약 해제 및 환급 사유를 매우 명확히 기재해야 실제로 분쟁 시 권리 보호가 강해집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기존 가압류 해제 이후 잔금 지급까지 추가적인 등기부 권리변동이 생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매매 계약서상의 특약이 실제로 계약 당사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에 추가로 권리변동이 생길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특약에 의해 잔금일까지 부동산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전액 환급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 특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행 기준이 불확실하면 분쟁 시 효력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특약조항의 명확성 및 구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 특약은 '잔금 지급 전까지'라는 시점, '등기부 등본'상의 '새로운 권리변동' 및 '기존 권리의 말소'라는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 특약에 해제 및 환급, 손해배상 권한을 모두 포함시키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더 명확해집니다.
  • 가압류 말소 약정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가압류 외에도 근저당권 등 기타 권리변동까지 모든 경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상 특약 문구는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기관·사유·기한·절차가 모두 포함되어야 추후 다툼이 생겨도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A대응 방안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주의점을 안내합니다.

  • 특약 문구에는 잔금 지급 전 등기부 등본상에 기존 가압류 외 추가 압류·가압류·근저당 등 권리변동이 신규로 등기되거나 기존 권리가 말소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금을 반환받으며, 추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 특약 예시 1: '잔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 등본상 매도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새로운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일체의 권리변동 발생 또는 기존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 일체는 즉시 반환하고, 이에 따른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배상한다'
  • 특약 예시 2: '위 사유(등기권리 변동 또는 말소 미이행)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기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모든 금액을 3영업일 이내 반환하며, 인지 가능한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한다'
  • 특약 내용 이행 확인을 위해 잔금 지급 최종 시점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부 조회 시점과 등기부상 소유권 및 권리관계 변동이 실제로 반영되는 시간차도 감안하여, 실제 잔금 지급 전 1시간 이내 최신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단계별로 확인 사항 및 분쟁 발생 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등 자료를 모두 확보해두어야 추후 사후 대처가 쉬워집니다.
  • 모든 특약은 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반드시 기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
  • 위와 같은 특약은 법률적으로도 인정되는 효과가 있으며, 실제 분쟁 시에는 특약에 따라 매수인 보호가 상당 부분 강화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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