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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보증금 감액분 반환받는 방법

Q질문내용

셋방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중 다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과 보증금을 일부 내린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새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줄어든 액수로 기재했고, 줄어든 금액은 집주인이 계약 갱신일에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날짜가 지났음에도 주인은 다시 한 번 3개월 즈음 추가로 기다려 달라고 요청만 했습니다.
보증금 감액분은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된 상태이고, 따로 차용증이나 지급약정서 같은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반환 기일이나 방법은 추가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 감액분만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서 별도의 해지 통보나 계약 종료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 안내문에서 '임대차계약 해제나 해지, 혹은 계약 종료에 관한 통보'가 있어야지만 반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재계약 후 감액 보증금만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반환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감액분 반환을 청구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감액 반환 #임대차 재계약 #감액분 미지급 #임대인 보증금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보증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청구 절차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대차 재계약 시 보증금 감액분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대주에게 직접 감액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보증금을 신청하려면 통상적으로 전 임대차의 해지나 종료가 필요하나, 보증금 감액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감액분 지급 요청, 증거자료 확보, 내용증명 발송 등 구체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보증금 감액을 전제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으나, 집주인이 감액분을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아 반환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기존 계약은 이어지고 있고 해지 절차 없이 감액분만 따로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보증금 일부 감액의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지만, 줄어든 금액은 임차인이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반환보증금 청구 시 계약 종료 등 전제가 필요한지, 감액분 청구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임대차기간 중 재계약이나 조건 변경에 따라 보증금 일부 감액이 있으면, 감액분은 원칙상 즉시 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감액분 반환이 늦어진 경우 독촉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반환 의무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보증금 청구는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이후 잔액 미지급을 전제로 하지만, 감액분만 미지급시에도 예외적으로 일부 신청 가능성이 있어 임대차 내역과 요청 사실 증빙이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감액분 반환 문제는 기존 계약과 별도로 금전 반환약속이 이뤄진 것이므로, 계약 종료 없이도 감액분 반환청구 소송이나 반환보증금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반환보증금 이용 시 통지 등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 새 계약서에서 이미 보증금을 감액한 것으로 명시된 상황이면, 감액분 반환은 임차인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두 약속일지라도 보증금 감액은 계약서상 효과와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므로, 돌려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약 해지 또는 종료와 별도로, 감액분 지연 반환 자체만으로도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보증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또는 종료가 있어야 하나, 감액분 미지급 사유와 임대차 재계약 사실, 반환 요청 기록 등 입증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담당자 판단에 따라 지급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은 별도로 없어도 되지만 반환 청구 시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 반환 요청 및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보증금 감액분 반환에 있어서는 임대인에게 지급 이행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결정적으로 반환이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률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환보증 신청에는 추가로 서류와 사실 확인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감액분 반환을 재차 요청하되,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사본, 감액분 계좌이체내역, 임대인과의 대화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구두 약속 사항도 서면화할 수 있다면 추가로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정식으로 촉구하는 것이 임대인 책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보증금 청구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통해 감액분 반환 미지급이 보증금 반환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반환보증금 신청 시에는 보증금 반환청구서, 계약서 사본, 감액 내역, 반환 요청 및 미지급 사실 확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루거나 의무 이행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소액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등 반환보증금 조건을 공식적으로 충족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 보전이나 거주 이전 계획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추가 서류 준비 및 소송 등 추가적인 대피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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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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