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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중 다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과 보증금을 일부 내린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새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줄어든 액수로 기재했고, 줄어든 금액은 집주인이 계약 갱신일에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날짜가 지났음에도 주인은 다시 한 번 3개월 즈음 추가로 기다려 달라고 요청만 했습니다.
보증금 감액분은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된 상태이고, 따로 차용증이나 지급약정서 같은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반환 기일이나 방법은 추가로 명시된 게 없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 감액분만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서 별도의 해지 통보나 계약 종료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 안내문에서 '임대차계약 해제나 해지, 혹은 계약 종료에 관한 통보'가 있어야지만 반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재계약 후 감액 보증금만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반환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감액분 반환을 청구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보증금 감액을 전제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으나, 집주인이 감액분을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아 반환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기존 계약은 이어지고 있고 해지 절차 없이 감액분만 따로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일부 감액의 경우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지되지만, 줄어든 금액은 임차인이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반환보증금 청구 시 계약 종료 등 전제가 필요한지, 감액분 청구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감액분 반환 문제는 기존 계약과 별도로 금전 반환약속이 이뤄진 것이므로, 계약 종료 없이도 감액분 반환청구 소송이나 반환보증금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반환보증금 이용 시 통지 등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증금 감액분 반환에 있어서는 임대인에게 지급 이행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결정적으로 반환이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률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환보증 신청에는 추가로 서류와 사실 확인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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