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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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이 아닌 증권사의 CMA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해왔습니다.
개설 이후 몇 년 동안 지인들과의 소액 주식 투자 모임에서 투자를 하면서, 따로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전 빌린 사채 때문에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를 신청했고, 그 결과 증권사 CMA 예탁금이 압류되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복지급여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적이 없고, 해당 계좌로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온 입금 내역도 없습니다.
최근에 복지 관련 기관이나 센터에서 지원비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예탁금은 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았고, 명확히 투자만 목적으로 운용하였으며 증거 자료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실제 기초생활수급비나 복지급여 성격의 돈이 입금된 적이 없는 CMA 예탁금 계좌라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인 '기초생활수급비'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예탁금에 대해 압류금지 적용 관련하여 판례나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증권사에서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신혼집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사 CMA 계좌를 개설한 이후, 지인들과 소규모 투자 모임에서만 활용하였으며, 복지급여나 기초생활수급비는 받은 적이 없고 관련 입금 내역 역시 없는 상태에서 과거의 사채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 신청하여 CMA 예탁금이 압류되었습니다.
주된 법률 쟁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기초생활수급비'의 범위와 그 적용 요건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급여나 기초생활수급비와 무관하게 운용한 CMA 계좌의 예탁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용자님의 CMA 계좌가 투자 목적이었고 복지급여 입금 내역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적으로 압류금지채권 신청이나 압류 해제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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