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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전문 디자인업체와 작업을 진행하면서 PPT 결과물과 PDF 파일, 그리고 결과물 제작에 활용된 폰트까지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종 완성물의 저작권이 업체 쪽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었고,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내에서만 쓸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체에서 사용한 이미지나 폰트 등 모든 자료가 정식 라이선스나 저작권 문제 없는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는 중간 디자인 시안, 초안, 스케치, 렌더링 같은 파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업체가 권리를 갖고, 제가 그런 자료들을 직접 사용하거나 권리까지 이전받으려면 별도 협의와 추가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부속합의서나 추가로 사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절차는 마련하지 않았고, 동의 과정이나 세부 확인 문서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나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서 조항을 따른다는 부분 외에, 공급업체 비용 미지급이나 납품 결과물 반환금 산정, 구체적인 정산 방식 등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이외에는 관련된 추가 협의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혹시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에서 저로서는 권리 행사나 사용, 그리고 분쟁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업체와 작업 계약을 맺었으며, 완성본과 폰트를 공급받기로 했으나 최종 결과물의 저작권은 업체에 있고, 이용자님은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간 결과물 권리는 추가 협의가 없으면 업체에 남아 있으며, 세부 합의문서나 추가 협의 기록은 없습니다.
디자인 결과물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 사용 범위의 한정성, 중간 산출물의 권리 이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서 명시 내용이 법률적으로 최우선 기준이 되며 저작권법과 용역계약 관련 판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따른 권리 범위와 실제 사용에 있어 제한점, 저작권 반환 및 분쟁 발생 시 쟁점이 되는 조건 등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른 제한을 준수하면서 실사용에 필요한 항목을 앞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거나 추가 협의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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