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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설명을 듣고 온 후,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위원회에서 저와 상대방 모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진다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 절차 내내 상대방의 주장이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방어 논리를 펼쳐야 했습니다.
특히, 위원회가 모든 진술과 증거내용을 저에게 모두 공개하지 않았고, 제가 요청한 참고인에 대한 질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진행을 빠르게 마치는 것에 집중하는 듯 했으며, 저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반대신문이나 증거열람 등에 대하여 세부적 안내도 부족했습니다.
이처럼 학교나 회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 성희롱 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권, 반대신문권, 방어권 같은 절차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경우, 우리 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은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 판결도 포함해, 위와 같은 절차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대학교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진술권 등 절차적 권리를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상대방 진술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증거 열람권이 제한된 가운데 방어 논리를 제시해야 했으며, 요청했던 참고인 질문 기회 등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반대신문권, 증거열람권 등 절차적 방어권이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효과와 법원의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겪은 절차상의 미보장이 우리 법원에서 실제로 하자로 인정된 적이 있는지,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 그 주요 판단기준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의견진술권이나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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