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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분과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고, 정확히는 2024년 8월에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분의 배우자가 제게 구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저는 지금 피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상대 측은 제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고, 실제로 법원 판결문에도 2022년부터 있었던 만남이 인정되는 내용이 적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는 저에게 위자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별도로 벌금형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판결문에 적힌 만남 시기가 너무 앞당겨진 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저는 당시 상대와 연락했던 내역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이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 봤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상대와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고 나서야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리 인정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더 이상의 항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상대 분이 청구한 위자료를 분할로 지급하면서, 저로서는 억울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구상청구 소송만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만나지 않았던 기간이 재판에서 인정된 시기와 달랐음을 소명하거나, 구상청구 소송에서 억울한 판결 내용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4년 8월 지인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으나 상대방의 배우자가 만남 시기를 2022년부터로 주장하여 위자료와 벌금형 판결을 받았고, 항소 기한이 지나 더욱 적극적인 구제가 어렵지만 현재 구상청구 소송만 진행 중입니다.
쟁점은 확정된 판결문에서 실제와 다르게 인정된 '만남 시기'를 구상청구 소송의 쟁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와, 판결 이후 새롭게 발견된 증거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용자님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지점과, 이미 확정된 판결의 한계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기존 소송의 판결문에 잘못 인정된 만남 시기와 관련된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구상청구 소송에서 사용할 구체적인 증거 준비와 소명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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