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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매물을 확인한 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가계약서 사진을 통해 가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의 안내에 따라, 입금 요청 문자를 받고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가계약금으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니 매매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가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가계약서에는 부동산 정보, 계약 금액, 잔금 등 기본 조건과 함께 '현상태 계약', '본계약은 10일 이내 작성', 특약사항은 계약일에 추가하기로 한다는 조항, 그리고 누수 하자 보증 등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관련해서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1,000만 원을 포기하고 본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 시 1,000만 원을 배액상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계약서에 서명을 한 적은 없고, 매도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부동산 중개인이 가계약서를 보내주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대화나 합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본계약(정식 매매계약)은 아직 서명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를 따라 카카오톡으로 가계약서 사진을 전달받은 뒤,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계좌송금했으며, 본계약은 서명하지 않았고 매도인과 직접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가계약의 효력, 계약 해제에 따른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 그리고 실제 계약 성립 시점 및 책임 소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이 인정될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 및 주의점을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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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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