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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께서 사망한 뒤 남겨진 빌라에 관한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상속인은 이모의 자녀 2명, 사촌누이, 사촌매형, 그리고 이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의 남편과 아들까지 모두 6명입니다.
저는 한 집이 필요하여 공동명의보다는 저 혼자 단독으로 등기하고 싶었습니다.
상속인 중 다섯 명은 제 제안에 동의해 주셨으나, 돌아가신 사촌의 남편과 그 아드님 두 분께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지고 싶다며 합의서 서명을 미루셨습니다.
이분들은 갑자기, 빌라 문제와 관계없는 과거의 경제적 문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사실 돌아가신 이모의 남편 소유였는데, 결혼 초기부터 22년 가까이 아무 대가 없이 살았습니다.
이모와 이모부의 권유로 시작된 동거였고, 처음 이사 들어갈 때부터 각종 세금, 관리비, 소규모 수리비는 모두 직접 감당했습니다.
이런 무상거주는 저와 이모부 사이 구두 약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간에 누구도 문제 삼거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번 상속 등기를 두고, 위 두 분께서는 ‘그동안 무상거주한 것 자체가 부당이익’이라며
1) 지난 22년간 가족이 거주한 부분의 임대료 상당액,
2) 거주 종료 요청 시점 이후 실제 퇴거까지의 임대료,
3)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존 부동산 임대수입,
4) 앞으로 제가 단독 명의 등기 후 발생할 월세 수입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몫,
5) 심지어 위 사항을 모두 반영한 기여분까지 요구한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청구서류가 접수된 적은 없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모였던 자리에서 이 문제로 심각한 언쟁이 있었으며, 당시 저는 ‘7개월 안에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답했고 실제로 6개월 만에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등기 당시까지 별다른 요구가 없었으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히자 위 두 분도 위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 맞소송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20년 넘게 친인척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동안 법적 책임이나 임대료 상당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모 소유의 빌라 상속 문제로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했으며, 이용자님은 단독 등기를 원해 합의서를 준비했으나 일부 상속인들이 과거 무상거주 문제를 언급하며 임대료 상당액과 기여분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 무상거주 관련 임대료 청구 및 기여분 산정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걱정하는 무상거주 임대료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시 불이익 요소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현재와 유사한 상속 분쟁에서 이용자님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각종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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