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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주식회사 하이브의 주식을 보유한 이후로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계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하이브와 민** 대표가 주식회사 어도어의 주주로서 체결한 주주간계약이 문제가 되어, 두 당사자 모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 관련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으나, 현재 본안 소송(2024가합80024) 당사자 목록에는 제 이름이 없고,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별도로 소송에 참가한 적도 없습니다.
공개된 주주간계약 일부 조항을 보면 제11조 2항에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해지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모두 서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효력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어도어의 매출은 하이브의 전체 실적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며, 최근 벌어진 경영권 분쟁 여파로 하이브 주가도 약 15%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라서, 저와 같은 주주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뉴진스 신인 그룹이 어도어 소속인데, 소속 대표와의 갈등으로 한때 활동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났으나, 다시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저는 주주간계약에 관한 분쟁의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의 해지 여부 등 효력 유무가 현상 그대로 유지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적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가 아닌 하이브 주주 자격에서 이런 신청을 할 경우, 법적으로 각하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하이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어도어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나, 이용자님은 직접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참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에 따른 하이브 주가 변동 및 소속 그룹 활동 중단 등이 이어졌습니다.
하이브 일반 주주가 회사와 특정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효력 문제에 대해 본안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신청 자격과 법원에서의 각하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주주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과 현 단계에서의 권리보호 방법을 설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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