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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주주가 주주간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Q질문내용

저는 최근 주식회사 하이브의 주식을 보유한 이후로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계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하이브와 민** 대표가 주식회사 어도어의 주주로서 체결한 주주간계약이 문제가 되어, 두 당사자 모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 관련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으나, 현재 본안 소송(2024가합80024) 당사자 목록에는 제 이름이 없고,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별도로 소송에 참가한 적도 없습니다.

공개된 주주간계약 일부 조항을 보면 제11조 2항에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해지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모두 서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효력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어도어의 매출은 하이브의 전체 실적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며, 최근 벌어진 경영권 분쟁 여파로 하이브 주가도 약 15%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라서, 저와 같은 주주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뉴진스 신인 그룹이 어도어 소속인데, 소속 대표와의 갈등으로 한때 활동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났으나, 다시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저는 주주간계약에 관한 분쟁의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의 해지 여부 등 효력 유무가 현상 그대로 유지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적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가 아닌 하이브 주주 자격에서 이런 신청을 할 경우, 법적으로 각하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이브 주주권 #주주간계약 가처분 #소송 당사자 자격 #경영권 분쟁 대응 #주주 총회 요청 #투자자 권리 주장 #대표소송 절차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하이브 주주인 이용자님이 주주간계약 효력 유지를 위한 가처분을 직접 신청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가처분 신청의 요건인 '신청인의 직접적 권리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 충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하락 등 간접적 손해만으로는 직접적인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하이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어도어 주주간계약의 해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나, 이용자님은 직접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참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에 따른 하이브 주가 변동 및 소속 그룹 활동 중단 등이 이어졌습니다.

L법률 쟁점

하이브 일반 주주가 회사와 특정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효력 문제에 대해 본안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신청 자격과 법원에서의 각하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 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 또는 '이해관계인' 자격을 구체적으로 요합니다
  •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효력에 국한됩니다
  • 법률적으로 주식 보유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신청권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은 직접적인 권리침해나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되어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주주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필요합니다.

  •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회사와 대표 등)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이브 일반 주주는 경영 전반에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해도, 직접 가처분을 신청할 법률적 권리를 인정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가하락이나 손해 우려 등은 불특정 다수 주주에게 발생하는 간접적 영향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직접적 피해'로 보지 않습니다
  • 일부 예외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해가 우려되고 주주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 받는 경우 소수 주주권 행사나 대표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의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과 현 단계에서의 권리보호 방법을 설명합니다.

  • 직접 가처분 신청 대신 정보공개청구, 주주제안 등 상법상 인정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회사측 IR 또는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에 직접 질의하거나, 필요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지분 3% 이상 보유한 경우)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영권 분쟁 상황이 장기화 될 시에는 회사 측 공식 입장이나 소송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별도의 대표소송 등 단체 행동 방안을 다른 주주들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어도어 및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효력 관련 소송이 회사 또는 대표의 권한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주주권 침해가 현저하다면 전문가 상담 후 대표소송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주주간계약의 구체적 조항과 이행 여부, 내부자 공개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만일 투자 손실이 현실화된다면 집단 소송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자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가처분 신청은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크며, 법률 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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