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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약 1년 가까이 교제하는 동안 A씨로부터 총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필요해서 부탁드린 부분은 130만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기념일이나 종종 만날 때 식사비, 선물, 생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얼마 전 서로의 의견 차이로 관계가 정리되던 과정에서, A씨가 돌연 저희 부모님께 서운한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이 돈을 받았으니 모두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할 때 A씨가 여러 차례 강한 어조로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400만원 전액에 대한 차용증에 제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에는 9월 10일부터 매달 40만원씩, 총 10개월에 걸쳐 갚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제가 받은 돈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 보니, 차용증 금액 중 실제로 '빌린' 것은 130만원 정도고, 나머지 270만원은 선물이나 생활비 지원, 혹은 데이트 비용처럼 교제 당시 자연스럽게 받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차용증을 강한 압박 하에 작성했고, 실제 빌린 금액과 차이가 있는데도, 저에게 400만원 전체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연인관계였던 A씨로부터 1년간 총 400만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직접 빌린 금액은 13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선물이나 생활비 등으로 받았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A씨의 요구로 전체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강압적으로 작성하였고, 현재 400만원 전액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실제로 빌렸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 차용증상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증여와 소비대차 구분이 문제됩니다.
실제 변제 책임을 판단하려면 다음 요건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용자님이 예상되는 법률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과 준비할 증빙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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