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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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자동 검사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호가 'Istro'으로 영문자만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납품 상대방은 국내 법인명인 (주)인스트론코리아입니다.
문서상에는 대표자 이름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모두 기재돼 있고 등기사항증명서와 맞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상대방 측 담당자가 계약서 초안에는 모회사 영문명을 사용하는 게 관례라 설명했고, 이메일로도 실제 거래 당사자가 국내 법인명임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최종 계약서에는 끝까지 상호란에 영문명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문 상호가 모기업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대표자/주소/사업자번호가 국내 법인과 일치한다면 계약상 효력이나 거래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인쇄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자동 검사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거래 상대방 상호가 영문 모회사명으로만 표기되었습니다.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국내 법인과 일치하며, 상대방도 여러 차례 이메일로 실제 당사자가 국내 법인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계약서상 거래 상대방 표시가 정확한지, 그리고 상호 표기 방식에 따라 계약 효력이나 법률상 당사자 특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영문 상호만 기재된 계약서로 인한 법률적 문제 발생 가능성 및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분쟁 예방과 추가적 법률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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