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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인사팀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성실 근무 장려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저 역시 동료들과 함께 안내를 받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280만원이 계좌로 입금되었고, 회사측에서는 단순한 격려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수개월 뒤 매장 구조조정 소식이 전해졌고, 점장과 면담 후 본의 아니게 2025년 6월 중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이유는 회사의 근무 형태 변경과 매장 축소가 동시에 겹쳤던 상황입니다.
퇴사 이후 인사팀에서 ‘격려금 반환 요청 안내문’이 문자로 전달되었으며, 장려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속 근무’할 조건으로 준 것이니, 사유 불문하고 기한 내 그만두면 반드시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하였습니다.
며칠 뒤 회사는 등기우편으로 ‘지급금 반환 요청서’와 함께, 지급 동의서 사본 및 지급 내역서, 지급명령신청서 등 서류를 동봉해 보내왔습니다.
저는 7월 말 법원 서류를 직접 송달받았고,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해당 격려금이 2024년도 장시간 근로와 매장 목표 초과달성 등 실적에 대하여 사실상 보너스 형태로 결정되어 이미 세금 공제 후 받은 지급금이라는 점, 그리고 직원을 상대로 동의서 서명을 강제하고, 별도 설명 없이 회람만 돌렸던 경위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회사 자체 사정으로 본인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근로계약 해지시 보수 반환’을 강제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썼습니다.
회사 인사팀 담당자가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로 빨리 돌려달라고 독촉해,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는 부분도 첨부했습니다.
담당 판사에게 제출할 답변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삼아 방어하고자 하는데요.
이 상황과 관련해 회사의 반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하면서 반드시 추가로 보완하거나 유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유형의 장려금 약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어떤 점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마트에서 근무 중 장려금 지급 확인서 서명을 요구받아 동료들과 함께 동의하였고, 이후 28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회사는 격려금이라고만 설명하였으나, 매장 구조조정과 근무형태 변경으로 퇴사하자 회사가 장려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용자님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된 법률 쟁점은 장려금의 실질적 성격 및 반환 약정의 효력, 그리고 반환 요구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을 둡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 법원이 판단할 주요 근거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및 향후 대응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유념할 법률적 논거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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