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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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준공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입주 준비를 하던 중, 집 내부의 베란다 쪽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까지 이어지는 확장 베란다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에는 기존 타일 위에 각목이 여러 줄 덧대어져 있었고, 그 각목 위에 합판이 얹혀져 전체적으로 베란다 바닥 높이를 맞춘 상태였습니다.
매매 당시에는 표면만 보고 큰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사를 위한 청소를 하다 보니 바닥의 합판 틈새마다 곰팡이가 상당히 심하게 피어 있었고, 습기와 곰팡이로 인해 각목과 합판 일부는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이 바닥 위로 바로 중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중문의 하부도 부식되어 조금만 힘을 주어도 흔들리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난방 시설이 없는 상태라 바닥이 항상 차가웠고, 지나치게 습기와 곰팡이가 올라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집을 보기 전 매도인분께서는 “이전 세대주가 베란다를 확장하고 중문을 시공했다”고 안내해주셨으나, 자세한 구조 설명이나 하자 가능성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매도인에게 알렸으나, 매도인분께서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셨고, 최대 50만원 지원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시공상 하자가 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해결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런 베란다 확장과 중문 설치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곰팡이 및 부식 발생 등이 ‘시공상 하자’ 혹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나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1997년 준공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 준비 도중 확장된 베란다 바닥 구조물 하부의 곰팡이와 각목의 심각한 부식, 중문 하부의 부식 등을 발견하였으며, 매도인은 이를 시공상 하자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지원만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주택 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를 사전에 알리거나 특약 등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매매계약서에 하자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매도인 부담을 명시했다면, 해당 곰팡이·부식 현상 및 구조 결함이 '중대한 하자'에 포함되는지가 법률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으려면 하자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거주 곤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계약서 특약 유무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제 보상이나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자료와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진 등 물증과 계약서 copy, 매도인과의 주고받은 대화깔 기록이 핵심 근거가 되며, 매도인의 거부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과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을 차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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