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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전 배우자인 이** 씨와 협의하여 이혼했습니다.
협의 당시 저는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씨에게 단독으로 정해주었고 저는 면접교섭만 정기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 후에도 매주 주말마다 딸을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 계좌로 양육비도 차질 없이 송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딸이 중이염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가 필요한 서류에 반드시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급히 무슨 일이 생길 때도 저는 법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바로 해줄 수 없어 불편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전 배우자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실제로 가능한지, 절차와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공동친권 변경이 딸의 복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협의이혼 시 전 배우자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겼으나, 면접교섭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양육비도 성실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독친권 때문에 자녀가 병원 진료나 학교 행사에서 법률적으로 보호자 서류 제출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동친권 변경의 핵심 쟁점은 자녀의 복지 향상 여부, 전 배우자와의 합의 또는 법원 허가 필요성입니다.
공동친권 변경의 가능성과 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절차 상 주의할 점이 중요합니다.
공동친권 변경을 위한 청구 절차와 준비사항, 그리고 실무적인 유의점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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