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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신축 빌라 2층 반전세 원룸에 계약하고 입주하였을 때만 해도 벽지 상태가 양호했고,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직후에는 곰팡이 흔적이나 물자국 등도 없어서 의심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시작되고 큰비가 온 날, 에어컨 설치된 벽면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배수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집주인께 연락드렸고, 집주인께서는 에어컨 a/s 기사를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a/s 기사 방문 결과 에어컨 자체는 정상이었고, 건물 구조나 시공 문제가 의심된다는 말을 듣게 되어 이때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다시 에어컨 설치기사를 따로 불러보게 했는데, 설치기사 역시 벽체 구조상 에어컨 쪽 누수 가능성은 낮다고 하였으며, 혹시 몰라 실리콘으로 실내외기 부위 모두 추가 처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비만 내리면 같은 자리에 물이 고였고, 한 번은 전기 콘센트 쪽까지 습기가 차서 멀티탭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자 다시 집주인께 연락드렸으나, 집주인께서는 “비 오는 날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조치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셨고,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 딸이 연락와서 “이달 금요일까지 집을 빼면 이사비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으나, 저희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 당장 방을 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수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후 협박성 문자도 받았습니다.
중개사에게도 문의했는데, 중개사도 집주인에게 누수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고, 집주인 역시 기존 세입자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입주 이후에는 아랫집 세대에서 올라오는 에어컨 실외기 소음 문제도 있어 몇 차례 연락했으나, 이 부분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에어컨 관련 기사, 중개사, 집주인 등과 주고받은 대화 녹음, 누수 흔적 사진/영상 등 모두 증거로 보관 중입니다.
누수 피해로 인한 이사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정식으로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집주인 측의 일방적인 요구와 협박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누수 문제로 인한 이사비나 손해배상, 계약 해지 요구 등이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신축 빌라 2층 원룸에 반전세로 입주 후 장마철마다 벽면 누수가 반복되었고, 집주인이 충분한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아 이사비와 손해배상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하자 발생 여부와 집주인의 조치, 그리고 반복적 시정 무대응이 있던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누수 문제와 집주인 대응에 대한 법률 절차는 단계별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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