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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언·폭행 신고와 대응 방법

Q질문내용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식품 가공 공장에서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별도의 탈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업 시작 준비를 위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신** 주임이 문을 열고 들어와 큰 소리로 저를 호명하며 “너, 며칠 전에 냉동실 스위치 잘못 눌러놓은 거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지른 적 없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신** 주임은 개의치 않고 “무슨 변명만 하냐”며 제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이** 팀장도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인 8월 하순, 신** 주임이 갑자기 자신의 지갑에서 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더니 “이 근처 편의점 가서 핸드폰 보조배터리 좀 사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던 터라, 마지못해 그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라벨 작업 중 제가 바코드 스티커를 반대로 붙였다는 이유로, 신** 주임이 저를 책상 옆으로 끌고 가서 “도대체 몇 번째냐”며 심하게 꾸짖었고, 양손으로 제 팔을 힘주어 움켜쥐기도 했습니다.
또한 냉장고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며,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소리 지르면서 가슴을 밀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9월 초에는 무거운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던 중, 신** 주임이 “이게 어떻게 컨테이너 운반법이냐”며 뒷목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이후 직원 휴게실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뒤통수를 톡톡 치면서 뭐가 못마땅하냐고 꼬집듯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 주임의 언행이 거칠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소수의 동료는 저에게 “이런 일 보고 느낀 점 증언해 줄 수 있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 자신이 아직 정식 병원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은 경험은 없습니다.
이 경우, 모욕이나 폭행 등으로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폭언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상사 폭행 대처 #모욕죄 고소 방법 #근로자 권리 #직장 괴롭힘 증거 #노동청 진정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행과 물리적 접촉을 당했다면 민형사상 문제 제기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 상사의 폭력적 언행과 신체 접촉은 폭행죄·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동료의 증언, 문자나 녹음 자료, 현장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 정신적 피해에 관한 진단이 없어도 신고 및 고소 접수는 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처벌 여부는 구체적 증거와 피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직장 내 탈의실과 작업 공간 등에서 상사인 신 주임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공개적인 호통과 손가락질, 심부름 강요, 밀침과 뒷목 침 등 모욕적 언행 및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해당 상황을 본 동료가 존재하며, 아직 병원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사의 언행이 형법상 폭행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별도의 진정이나 신고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폭행죄는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에 이르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손으로 팔을 움켜쥐거나 가슴을 밀치는 행위 모두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공개된 장소나 타인 앞에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모욕적 언행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다수 앞에서 손가락질과 폭언이 있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에 문제 제기 및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신고 및 처벌 가능성이 영향을 받는 주요 요소와 입증에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합니다.

  • 신체 접촉이 반복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장 동료의 진술이나 CCTV 등 보강 자료가 있으면 처벌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언행에 대해 동료가 목격하여 진술해준다면 모욕죄로의 신고 및 처벌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폭언·손가락질·심부름 강요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절차와 노동청 진정 모두 가능합니다.
  • 정식 병원 진료나 상담 내역이 없어도 의사 표현이 명확하고, 행위의 반복성·공개성·강압성이 드러나면 신고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부당 지시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지, 강요의 정도와 상황의 구체성이 신고 요건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권리 보호 방법을 안내합니다.

  • 피해 당시 상황을 가능한 상세하게 메모로 남기고, 휴대전화 녹음 등 추가 증거 수집을 지속해야 합니다. 휴게실이나 작업장 내 CCTV 유무도 확인해두세요.
  • 동료들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신고나 고소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동료가 증언을 약속했다면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사내 신고를 우선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신고가 어렵거나 무시될 경우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폭행이나 모욕이 반복됐다면 경찰서에 직접 고소(형사고소)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해 일시, 장소, 목격자,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준비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가 크다고 느껴진다면, 병원이나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단을 받아 피해 기록을 남기는 것도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복이나 추가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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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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