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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25년 8월 6일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깨어 보니 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침대 옆 탁자에서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침 일찍 외출한 아버지와 어머니만 있었고, 두 분 중 누군가가 기기를 가져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평소 가족 내에서 사건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탓에 휴대전화 안에는 어머니와의 대화 녹취 파일, 노트북에는 누적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중 녹취록에는 2년 전 발생한 어머니의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제 기기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특정 조건을 들어주면 돌려주겠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연락하여 당장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이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기기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에서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어, 어머니는 저보고 ‘경찰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황을 정리하며, 휴대전화와 노트북 안에 담긴 녹취 파일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들이 함께 사라진 점 때문에 분당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아버지를 점유이탈물횡령,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로, 어머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처음에는 절도, 무고 혐의도 적었으나 일부는 제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범죄의 성립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명확히 녹취 파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또 이와 별개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역시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수사심의나 추가 절차에서 어떤 주장이나 증거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아침에 기상 후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집에는 부모님 두 분만 계셨으며, 아버지는 특정 조건을 제시하며 기기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경찰 신고를 만류한 상황입니다. 이후 경찰에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용자님의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된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수사기관이 불송치를 결정하는 기준과 향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께서 앞으로 문제 해결과 권리 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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