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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형태의 주택에 2년 계약으로 들어가 1년 정도 거주한 뒤,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8월 31일에 짐을 모두 빼고 퇴거했습니다.
퇴실하기 전에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모두 정산해 납부했고, 월세도 연체된 금액이 있어서 임대인에게 문의했더니 이미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 퇴거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아 해당 요금만 미납 상태이고, 다른 공과금이나 관리비는 밀린 게 없습니다.
임대인은 도시가스 미납분만 납부하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고 해당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보내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나 도시가스 정산과 관련해 혹시 놓치는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 확인해 볼 내용이 있는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원룸에 2년 계약으로 입주하였으나 1년 후 개인 사정으로 퇴실하였고, 월세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준다는 임대인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도시가스 요금만 미납된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인의 정산 대상 공과금 및 관리비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및 도시가스 요금 납부와 관련해 임차인이 실제로 챙겨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실제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자세한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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