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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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자취 생활을 시작하면서 1.5룸 오피스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여러 번 직접 방문해봤을 때에는 벽지 특유의 새 냄새만 남아 있었고, 내부 환기 상태나 오염 여부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당시 방을 보여준 중개사무소 직원도 내부가 깔끔하게 정돈되었다고 안내하였고, 실내에 담배 흔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입주일 당일 이삿짐을 들여놓은 후 현관문을 닫고 몇 시간 지내다 보니, 거실과 방 곳곳에서 꽤 강한 담배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즉시 집주인인 김**님에게 연락하여, 입주 전 청소가 부실했던 것 같으니 닦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청소업체를 불러 일반적인 바닥 청소만 해주었고, 냄새는 여전해서 결국 직접 인터넷에서 탈취 전문 청소 업체를 검색해 28만원을 들여 청소를 부탁해야 했습니다.
청소 이후에도 냄새가 거의 남아 있어 김**님에게 한 번 더 근본적인 조치를 부탁했으나, 이번에는 천장 쪽 도배만 교체해주겠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문자메시지로 집주인과 대화를 주고받았고, 악취 문제나 청소 비용 등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입주 당시 담배 냄새가 안 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실내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는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직접 지출한 28만원의 청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계약 해지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오피스텔에 실내 금연 조건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이후 실내에서 강한 담배 냄새가 발생해 직접 청소비 28만원을 지출하고도 냄새가 지속되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법률 쟁점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실내 금연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담배 냄새 등 하자가 나타난 경우, 이용자님이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될 주요 조건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계약 해지와 청소비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아래 대응 방안을 참고해 단계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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