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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 후 담배 냄새 문제 대처법

Q질문내용

처음으로 자취 생활을 시작하면서 1.5룸 오피스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여러 번 직접 방문해봤을 때에는 벽지 특유의 새 냄새만 남아 있었고, 내부 환기 상태나 오염 여부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당시 방을 보여준 중개사무소 직원도 내부가 깔끔하게 정돈되었다고 안내하였고, 실내에 담배 흔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입주일 당일 이삿짐을 들여놓은 후 현관문을 닫고 몇 시간 지내다 보니, 거실과 방 곳곳에서 꽤 강한 담배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즉시 집주인인 김**님에게 연락하여, 입주 전 청소가 부실했던 것 같으니 닦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청소업체를 불러 일반적인 바닥 청소만 해주었고, 냄새는 여전해서 결국 직접 인터넷에서 탈취 전문 청소 업체를 검색해 28만원을 들여 청소를 부탁해야 했습니다.
청소 이후에도 냄새가 거의 남아 있어 김**님에게 한 번 더 근본적인 조치를 부탁했으나, 이번에는 천장 쪽 도배만 교체해주겠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문자메시지로 집주인과 대화를 주고받았고, 악취 문제나 청소 비용 등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입주 당시 담배 냄새가 안 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실내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는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직접 지출한 28만원의 청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계약 해지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오피스텔 담배 냄새 #입주후 냄새 #실내 금연 조항 #임대차 하자 #청소비 손해배상 #오피스텔 계약 해지 #담배냄새 보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계약서에 실내 금연 조항이 명확히 있는데도 입주 후 담배 냄새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약정된 상태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입주 전 객관적인 '냄새 없음'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으나, 문자 대화 등 악취 관련 문제 제기 및 집주인의 피드백 내용이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나 직접 청소비(2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지만, 악취 원인과 책임 소재, 이전 임차인의 흡연 여부, 임대인의 추가 조치 제안 여부 등 제반 사정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추가 청소 요구와 비용 지급 전 집주인에게 재차 서면 통지했는지, 임대인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쟁점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오피스텔에 실내 금연 조건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이후 실내에서 강한 담배 냄새가 발생해 직접 청소비 28만원을 지출하고도 냄새가 지속되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법률 쟁점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배 냄새가 실내 금연 조건에 반해 심각하다면 임대차 목적물 제공 의무 위반이 쟁점이 됩니다.
  • 계약서에 실내 금연 조항이 있다면, 그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전입 후 나타난 하자가 명백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자비로 처리 후 비용 보전 청구가 쟁점이 됩니다.
  • 입주 직전까지 냄새가 없었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 부족이 문제로 작용합니다.

P핵심 포인트

실내 금연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담배 냄새 등 하자가 나타난 경우, 이용자님이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될 주요 조건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즉 임차인이 입주 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입주와 동시에 담배 냄새가 발생했음을 문자 메시지, 청소업체의 견적서, 작업 지시서, 영수증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하면 추후 분쟁에서 증거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치유 요구(청소 등) 및 집주인의 대처행위(바닥 청소만 실시, 도배 일부 교체 제안) 경과를 문서로 보관하면 사후 책임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강한 담배 냄새가 생활상 심대한 불편을 준 경우, 임차계약 해지 사유(민법 제623조, 제654조)로 볼 수 있으나, 해지 전 임대인에게 하자 치유 기회를 충분히 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접 청소 후 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충분한 시정 기회 및 통지가 있어야 하며, 비용도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앞으로 계약 해지와 청소비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아래 대응 방안을 참고해 단계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배 냄새 문제에 관한 모든 대화, 문자, 청소 영수증, 청소업체의 진단 및 탈취 작업 확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에게 하자 발생 사실과 지속적 불편, 집주인 조치의 미비함, 추가 시정 요구, 그리고 향후 추가 조치 거부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정식으로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계약 해지의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충분한 하자 치유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후 하자가 해소되지 않을 때 해지를 통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28만원 청소비를 직접 지급한 것이 임대인의 조치 미비에 기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청소 영수증과 집주인과의 관련 문자를 첨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효과적입니다.
  •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사조정이나 소액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고, 불가피한 경우 임대차 전문가 변호사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향후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되는 경우, 냄새 측정 결과(공기질 진단 업체 진단서 등) 등 추가 객관화 자료 확보도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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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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