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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일부 반환 시 소송 대응

Q질문내용

원룸에서 2년 계약으로 거주하던 중 임대인인 박** 씨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시 지급했던 총 보증금은 4,000만 원이었으며, 계약 만료 시점에 퇴거하면서 미지급분 반환을 반복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속해서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몇 차례 문자와 전화를 통한 요구에도 답변이 없어 결국 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태이고, 저는 전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을 앞두고 박** 씨가 2025년 6월 30일에 일부인 2,000만 원을 제 계좌로 송금해왔습니다.
별도의 문자 알림이나 확인서, 또는 서면합의 없이 그냥 송금만 이루어졌고, 추가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2,000만 원과 미지급 이자에 대해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 일부가 반환된 점을 법원에 어떻게 알리는 것이 맞을지, 혹시 별도로 해야 하는 추가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금처럼 일부 반환이 있었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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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대인으로부터 일부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반드시 법원에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 보증금 일부 반환 사실을 소송기록에 반영하려면 준비서면 제출이 효과적입니다.
  • 아직 반환되지 않은 잔액과 이자 청구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이 변경된 만큼 소송 진행 중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4,000만 원 전액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부인 2,000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여전히 미지급인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임대인이 소송 중 보증금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된 금액만큼 청구 취지를 감액해야 합니다. 또한 남은 금액과 이자 청구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존에 청구한 금액 중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은 소 취하나 청구 취지 변경이 필요합니다.
  • 일부 지급금에 대해 소 취하 등 정정 조치 없이 판결을 받으면, 이미 지급받은 금액까지 이중으로 집행될 우려가 생깁니다.
  • 지급된 금액이 법원의 판결과 혼동되지 않도록 절차적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P핵심 포인트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은 상황에서는 반환받은 금액에 대한 청구를 스스로 정정해야 합니다.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잔여 금액 및 이자 청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중 일부 반환 내역을 사실대로 반영하면, 추후 판결과 별도의 변제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 법원에 공식적으로 일부 변제 사실을 알리면,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과 이자에 대하여 청구가 명확히 계속됩니다.
  • 잔여 미지급액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야 향후 강제집행 시 혼란이 없습니다.
  •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지급한 사실이나 방식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송금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반드시 법원에 해당 사실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잔액과 이자 청구를 명확히 정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준비서면을 작성해 임대인이 소송 도중 2,000만 원을 송금해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송금일자, 지급금액, 입금계좌 등 구체적인 내역이 포함된 은행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준비서면에는 반환받은 금액만큼의 청구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나머지 보증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청구는 유지함을 명확히 밝힙니다.
  • 일부 부당공제나 미매칭이 우려되는 경우, 협의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언급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 변론기일 출석 시에도 관련 사실을 구두로 재확인하면 소송 절차상 혼선이 없습니다.
  • 만약 임대인이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주장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증거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반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후 강제집행이 필요할 경우, 일부 변제된 내역을 분명히 해두면 불필요한 집행절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반환이나 현장 지급 등 계좌송금이 아닌 방식이었다면 간이영수증 등 추가 입증자료가 필수입니다.
  • 임대인이 일부 반환에 대해 상계나 보증금 공제 주장 등 별도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이를 반박하는 서면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문제가 복잡하거나 추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서면 작성 내용과 남은 절차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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