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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2년 계약으로 거주하던 중 임대인인 박** 씨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시 지급했던 총 보증금은 4,000만 원이었으며, 계약 만료 시점에 퇴거하면서 미지급분 반환을 반복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속해서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몇 차례 문자와 전화를 통한 요구에도 답변이 없어 결국 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태이고, 저는 전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을 앞두고 박** 씨가 2025년 6월 30일에 일부인 2,000만 원을 제 계좌로 송금해왔습니다.
별도의 문자 알림이나 확인서, 또는 서면합의 없이 그냥 송금만 이루어졌고, 추가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2,000만 원과 미지급 이자에 대해만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 일부가 반환된 점을 법원에 어떻게 알리는 것이 맞을지, 혹시 별도로 해야 하는 추가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금처럼 일부 반환이 있었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4,000만 원 전액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부인 2,000만 원을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여전히 미지급인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소송 중 보증금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된 금액만큼 청구 취지를 감액해야 합니다. 또한 남은 금액과 이자 청구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은 상황에서는 반환받은 금액에 대한 청구를 스스로 정정해야 합니다.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잔여 금액 및 이자 청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반드시 법원에 해당 사실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잔액과 이자 청구를 명확히 정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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