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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확정 통보 후 입사 무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Q질문내용

저는 대전의 한 IT 솔루션 업체에 입사한다는 확정 안내를 받고, 회사에서 요구한 신분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뒤 입사 관련 교육 일정까지 통보받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입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연락을 받은 날, 기존에 근무하던 웹개발 회사 대표에게 정식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처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입사 교육 날짜에서 며칠 뒤 본사 인사팀에서 일정이 미뤄졌다는 연락이 왔고, 불확실한 기다림이 반복된 끝에 입사 시점이 계속 변동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 직장을 이미 그만둔 상태여서 중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일부 채워야 했습니다.
9월로 일정이 다시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담당자 안내에 따라 본사로 찾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는데, 현장에서 또 한 번 서류 날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오랜 대기 끝에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직접 작성했으나, 사측에서 원본은 정리가 필요하다며 따로 보관 중이라고 하여,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는 아직 교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사 안내나 출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주로 전화나 문자로 통보를 받았고, 뚜렷한 근무 시작일은 회사 사정으로 계속 변경됐습니다.

결국 이날까지 실제 출근은 이뤄지지 않았고, 저로서는 기존 직장을 퇴사함에 따라 상실한 월급 등 손해가 발생했으나, 아직 회사 측에 별도 문제제기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퇴사로 인한 임금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제 입장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무산 손해배상 #채용 취소 배상 #입사 확정 통보 #근로계약 미교부 #기존 직장 퇴사 손해 #임금 손실 청구 #채용 취소 대응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회사 측 과실로 입사일이 반복 변경되고 최종 근로 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님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명확한 채용 확정 통지 및 이용자님의 기존 직장 퇴사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일부 손해상환 책임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원본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진정 또는 신고를 통한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 입증자료 확보와 더불어 구체적 손해 발생 및 회사 사정 입증이 관건입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현실적 한계와 실제 소송 진행 시 고려할 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IT업체에서 입사 확정 안내를 받고 퇴사, 입사 서류 및 교육 일정대로 진행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입사가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됐으나 실제 출근 및 근무 시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채용 확정 통지가 법률적으로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지, 회사의 입사 연기 및 근로 미개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 미교부에 따른 권리 구제방안이 있는지입니다.

  • 채용 확정 통지의 효력은 구체적인 안내 내용과 회사의 채용 의사가 얼마나 명확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 근로계약 체결 전후 이용자님이 퇴사 등 준비를 마쳤다면 회사의 채용취소나 일정 연기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로, 노동관계 기관에 신고해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퇴사로 인한 임금 손실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확정적으로 채용 의사를 표시했고, 이용자님 역시 신뢰하여 퇴사 등 행동을 취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임금 상실, 수입 감소 등)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문자, 메일, 근로계약서 등 회사 측 채용 확정 내역과 안내자료가 확인된다면 책임 추궁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입사 과정에서 이용자님의 신분증 사본 제출, 입사 교육 참석, 근로계약서 작성 등 출근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명확한 근거 자료로 작용합니다.
  • 회사 요청에 따라 개인적으로 준비한 입사 서류 일체, 출근을 위해 지출한 비용, 수입 손실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만 실질적 손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를 받지 못했더라도 입사 안내, 교육 일정 통지, 회사에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 및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근로계약이 성립된 후 출근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회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시정 요구를 하려면, 입사 약속 및 근로계약 과정 전반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실제 손해 발생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 절차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문자, 메일, 채용 안내 등 모든 기록과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 손실 내역, 일용직 등으로 대체 근로를 제공한 증빙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구체적 손해(월급 상실, 생활비 부족 등)는 각종 통장 내역, 급여 명세, 아르바이트 근무 조건 등으로 산정해야 하며,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누락 없이 정리합니다.
  • 회사 인사팀 담당자와 먼저 정식 협의를 요청해 상황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배상 또는 사과, 근로계약서 교부 등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이 확인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할 수 있고, 필요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채용취소 진정도 병행 가능합니다.
  • 회사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다면, 민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 배상 인정 범위와 금액, 소송 비용 및 시간 소요 등 실익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 향후 채용 확정 통지는 반드시 서면, 이메일 등 법률적으로 증빙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하며, 이직 등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는 공식 근로계약서 교부 이전에 퇴사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질적 손해배상 청구 계획이 있을 경우 구체적 상황 정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 청구 가능성과 입증 전략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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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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