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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전의 한 IT 솔루션 업체에 입사한다는 확정 안내를 받고, 회사에서 요구한 신분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뒤 입사 관련 교육 일정까지 통보받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입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연락을 받은 날, 기존에 근무하던 웹개발 회사 대표에게 정식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처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안내받은 입사 교육 날짜에서 며칠 뒤 본사 인사팀에서 일정이 미뤄졌다는 연락이 왔고, 불확실한 기다림이 반복된 끝에 입사 시점이 계속 변동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 직장을 이미 그만둔 상태여서 중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일부 채워야 했습니다.
9월로 일정이 다시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담당자 안내에 따라 본사로 찾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는데, 현장에서 또 한 번 서류 날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오랜 대기 끝에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직접 작성했으나, 사측에서 원본은 정리가 필요하다며 따로 보관 중이라고 하여,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는 아직 교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입사 안내나 출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주로 전화나 문자로 통보를 받았고, 뚜렷한 근무 시작일은 회사 사정으로 계속 변경됐습니다.
결국 이날까지 실제 출근은 이뤄지지 않았고, 저로서는 기존 직장을 퇴사함에 따라 상실한 월급 등 손해가 발생했으나, 아직 회사 측에 별도 문제제기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퇴사로 인한 임금 손실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제 입장에서 청구 가능한 손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IT업체에서 입사 확정 안내를 받고 퇴사, 입사 서류 및 교육 일정대로 진행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입사가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됐으나 실제 출근 및 근무 시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채용 확정 통지가 법률적으로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지, 회사의 입사 연기 및 근로 미개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 미교부에 따른 권리 구제방안이 있는지입니다.
퇴사로 인한 임금 손실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확정적으로 채용 의사를 표시했고, 이용자님 역시 신뢰하여 퇴사 등 행동을 취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임금 상실, 수입 감소 등)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시정 요구를 하려면, 입사 약속 및 근로계약 과정 전반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실제 손해 발생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 절차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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