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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연계 재직자 역량 강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강의 날, 수강생 18명이 1인당 5천원 정도의 돈을 모아 약 7만원 상당의 틴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디자인된 케이크를 공동으로 구매했으며, 저희는 이 케이크를 강사님께 선물로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케이크 포장박스와 결제 영수증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과정 진행과정에서 주관식 필기평가와 개별 면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시연 발표 평가까지 직접 총괄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성적이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야 중간평가 심사와 장학금 조건이 확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와 몇몇 수강생은 각종 학습자료 출력을 돕거나, 강의실 청소 등도 자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준비한 선물이 현직 강사님께 드려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재직자 역량 강화 과정에 참여한 18명의 수강생이 강사 평가 완료 이후 공동 모금으로 약 7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강사에게 선물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성적 평가 및 장학금 선정에 영향력을 갖는 위치에 있으며, 수강생들은 강의 자료 출력과 청소 등도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과정의 강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해당 여부, 강사와 수강생 간 이해관계의 유무, 케이크 제공이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1인당 5만원 또는 선물 제한규정의 예외 적용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선물이 평가권자인 강사에게 제공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효력이 미치는 주요 조건 및 실제 쟁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수강생 분들이 선의로 준비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아래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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