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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케이크 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Q질문내용

저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연계 재직자 역량 강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강의 날, 수강생 18명이 1인당 5천원 정도의 돈을 모아 약 7만원 상당의 틴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디자인된 케이크를 공동으로 구매했으며, 저희는 이 케이크를 강사님께 선물로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케이크 포장박스와 결제 영수증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과정 진행과정에서 주관식 필기평가와 개별 면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시연 발표 평가까지 직접 총괄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성적이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야 중간평가 심사와 장학금 조건이 확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와 몇몇 수강생은 각종 학습자료 출력을 돕거나, 강의실 청소 등도 자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아서 준비한 선물이 현직 강사님께 드려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강사 선물 #청탁금지법 적용 #강의평가 선물 #케이크 선물 제한 #평가권자 선물 금지 #직무관련자 선물 기준 #공공교육 과정 감사 표시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수강생들이 공동으로 모은 돈으로 강사에게 제공한 1인당 5천 원, 총 7만 원 상당의 케이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감사의 표시라도 평가·성적 심사 등 강사와 수강생 간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1인 기준 5만 원 미만 선물은 일부 예외가 있으나, 금전 합산 금액 및 선물 제공 목적에 따라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재직자 역량 강화 과정에 참여한 18명의 수강생이 강사 평가 완료 이후 공동 모금으로 약 7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강사에게 선물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성적 평가 및 장학금 선정에 영향력을 갖는 위치에 있으며, 수강생들은 강의 자료 출력과 청소 등도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L법률 쟁점

공공기관 연계 과정의 강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해당 여부, 강사와 수강생 간 이해관계의 유무, 케이크 제공이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1인당 5만원 또는 선물 제한규정의 예외 적용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 강사는 해당 과정이 공공기관 지원 또는 위탁 형태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강사는 성적 평가와 장학금 조건 심사 등 수강생의 객관적 평가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은 현금·상품권뿐만 아니라 음식물·선물 포함, 음식물 제공 한도는 1회 3만 원, 선물은 1회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공하더라도, 최종적으로 1인에게 제공되는 전체 금액이 1회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교육·공연 등 행사 시 사회상규에 따른 소액 선물은 예외로 볼 수 있으나, 평가권자가 수령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P핵심 포인트

선물이 평가권자인 강사에게 제공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효력이 미치는 주요 조건 및 실제 쟁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 강사가 과정 평가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자료(성적표 입력, 장학금 추천 등)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이해관계자로 간주됩니다.
  • 수강생이 단체로 모금하여 제공하는 선물도 전체 금액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 1인당 납부액이 아니라, 강사에게 전달되는 총 금액(7만 원)이 한도입니다.
  • 공동 모금이더라도 '직무관련자'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5만 원 초과 시 제한이 적용됩니다.
  • 평가가 모두 종료된 후라도 수강생과 강사 사이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식 행사(입학식·종강식 등)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한 경우, 또는 소액 선물이 아닌 경우 예외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평가권자에 대한 선물은 일반적으로 위반 소지가 큽니다.

A대응 방안

수강생 분들이 선의로 준비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아래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기 전, 담당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청렴윤리 담당자 또는 관련 부서에 사전 질의를 해 공식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반드시 감사 표시를 하고 싶다면, 금전적 가치 대신 손편지나 학습성과 보고서 등 비금전적 방식의 표현을 우선 추천합니다.
  • 이미 단체 선물(현물)이 전달된 경우, 강사 또는 담당 부서에 금품 반환 절차 및 관련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문제 소지가 있음을 전달하여,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 안내 공지 등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약 외부 감사를 받는 상황이거나 신고 가능성이 있다면, 행위 전후의 영수증·모금내역 등 기록을 공식 문서로 남겨두고 적정성 확인을 받아 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 강사 또는 기관에서 소액 임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어렵다고 밝힌 경우에는 즉시 반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교육과정 내 선물·찬조 등과 관련된 공식 안내가 없다면, 공공기관 위탁교육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금품 제공 금지' 원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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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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